‘은퇴자금 마련과 절세의 두 마리 토끼를 잡아라.’
한인 자영업자들이 은퇴자금 마련과 절세를 위해 IRA(Individual Retirement Account)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세금보고 마감과 마찬가지로 15일까지 새 IRA 계좌를 개설하거나, 기존의 IRA에 추가로 불입할 경우 소득에 따라 전액 또는 일정 금액의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또 IRA는 전년도(2009년 12월31일)까지 적용되는 다른 소득 및 공제 항목과 달리, IRA는 올해 4월15일까지 불입하더라도 세금 유예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소득공제가 가능한 불입한도는 1인당 5,000달러까지이며 이 금액은 매년 바뀐다. 배우자 이름으로도 5,000달러까지 추가 불입이 가능하다 정도영 공인세무사는 “예를들어 3만달러의 소득이 있고, IRA로 3,000달러를 납입했을 경우 소득에서 IRA 불입금을 뺀 2만7,000달러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그만큼의 세금 혜택이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한인들이 이용하는 주요 IRA는 다음과 같다.
▲일반 IRA=세금혜택과 투자 유연성이 있다. 가입자들은 재정목표, 기간, 위험 정도에 따라 다양한 투자상품에 자산을 분산투자할 수 있다. 투자액은 세금이 유예된 상태에서 펀드를 해지하기 전까지는 세금을 물지 않는다. 일반 IRA에서 인출된 과세대상 금액은 일반 소득세의 대상이 된다. 59.5세 이전에 인출될 경우 추가로 10%의 벌칙금도 부과될 수 있다.
▲로스 IRA=일반 IRA와 마찬가지로 적립되는 투자 수익금 세금이 유예된다. 로스 IRA는 한정적 인출(qualified distributions)의 경우 세금면제 혜택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계좌를 개설한 지 5년이 지나야 하며 제시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배우자 IRA=소득이 없거나 적은 배우자도 IRA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한다. 배우자 IRA는 결혼한 부부가 각각 1개씩 2개의 IRA를 만들어 개인 불입 한도액까지 불입할 수 있도록 해준다. 단 부부의 합친 소득이 최소 2개 IRA의 총 불입액만큼은 되어야 한다. 해당 세금보고 연도에 공동보고(joint filing)를 해야 한다.
▲롤오버 IRA=가입자가 이직을 하거나 은퇴할 경우, 회사의 퇴직연금 플랜에 있던 돈을 개인 IRA로 이전(롤오버)시켜 계속 불입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럴 경우 가입자들은 은퇴자금이 필요할 때까지 세금이 유예된 상태로 미래자금을 지속적으로 늘릴 수 있다.
▲교육 IRA=18세 이하 또는 특수 필요 수혜자(special needs beneficiary)를 위해 세금을 미리 낸 불입금을 적립하는 것이다. 불입액에 대해서는 소득에 따른 특정 규제들이 있다. 이러한 불입을 통해 발생하는 소득(이자, 배당금, 주식매매 등)은 현재 연방 소득세 대상이 아니다. <김주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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