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세 여아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48년간 수감생활을 한 미국의 70살 노인이 가석방되자 주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시카고 데일리 헤럴드에 따르면 일리노이주 맥헨리 카운티 법원의 샤론 프래더 판사는 9일 아동 성폭행 및 살해 혐의로 지난 62년 기소돼 징역 60-100년 형을 받고 복역 중이던 게리 웰시(70)에 대해 엄격한 보호관찰을 전제로 가석방했다.
프래더 판사는 "가증스러운 범죄자 웰시에 대한 주민들의 분노를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판사로서 주 법이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하기 때문에 내린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62년 당시 23살의 웰시는 3살 여자아이인 말리인 캐스틸의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아이 돌보는 일을 맡았다가 캐스틸을 성폭행했고 울음소리를 막기 위해 베개로 얼굴을 덮어 질식사시켰다.
앞으로 웰시는 주 정부가 정한 락포드 시의 한 아파트에서 보호관찰을 받으며 생활하게 된다. 특히 첫 30일간은 가택연금 기간으로 감독관이 동행하는 성폭행 전과자 치료 및 허가된 활동을 제외하고는 외출이 금지된다.
이후로도 그는 감시용 전자발찌를 항시 착용해야 하고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으며 학교 혹은 공원에 접근할 수 없고 극장 및 술집에도 갈 수 없다. 또한 가정용 컴퓨터를 소유할 수 없고 온라인 접속이 금지되며 포르노를 보거나 알코올 또는 약물을 사용해서도 안된다. 만약 이 가운데 한가지만 어겨도 웰시는 다시 교도소에 수감된다.
원래 웰시는 지난 2004년 가석방이 가능했었다. 일리노이 주 교정국도 이를 승인했다. 그러나 주 검찰이 "웰시는 성적 폭력성을 지닌 사람으로, 지역사회에 위협적"이라며 반대했다. 웰시는 10대 시절, 나이 어린 여동생과 사촌을 상대로 한 성폭행 및 성희롱 전과를 두 차례나 가지고 있었다.
당시 프래더 판사는 검찰 측의 요구를 수용, "웰시의 가석방 가능 시한이 지났지만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없다’는 전문 의료진의 확고한 심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석방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그로부터 5년 후인 지난해 말, 전문 의료진과 심리학자가 배석한 가운데 근 50년을 정신치료기관과 교도소에서 보낸 웰시에 대한 심리가 다시 열렸다. 이들은 웰시에 대해 "어린이에 대한 접근 및 이동을 제한하는 철저한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가석방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
프래더 판사는 전문가 의견이 나온 이후 4개월을 더 고심한 끝에 37가지의 전제 조건을 붙여 웰시의 가석방을 허락했다.
프래더 판사는 "웰시는 법이 정한 형기를 완료했다. 그가 종신형을 살기 원한다면, 애초에 그런 판결을 만들었어야 했다"고 말했다.
(시카고=연합뉴스) 김현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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