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재원 비자(L)에도 각기 다른 목적으로 발급되는 비자들이 있다. 특히 전문적인 지식이나 고급지식이 필요한 주재원에게는 특별한 별도의 비자가 발급된다. 전문지식 소유자에게 발급되는 L-1B 비자에 대해 알아본다.
시스템·기술·서비스 등
전문지식 있어야 발급
▲주재원 비자 중 L-1B 비자는 어떤 사람이 신청할 수 있나
-L-1B 비자는 전문지식(special knowledge)을 소유한 직원의 주재원 파견 때 사용되는 비자입니다. 따라서 해당 직원이 회사의 생산물, 시스템, 장비, 기술, 연구, 서비스, 공정 등에 대한 전문지식을 소유하고 있거나 고급 지식이나 경험(advanced level of knowledge or experience)이 있으며 직원의 training이나 경험이 해당분야에서 일반적이지 않고 특수하다(uncommon)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L-1B 비자 발급에 구체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은
-최근 더욱 엄격해진 이민국 심사 기준은 L-1B 비자 발급조건으로 해당 직원이 일반적인 지식이나 기술 (general knowledge or expertise)을 가진 숙련 직원(skilled worker)이 아닌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직원(specialized knowledge worker)임을 입증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직원의 직무도 일반적인 사무가 아닌 전문적인(advanced or specialized) 직무를 수행해 왔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최근 이민국의 심사기준은 전문지식 소유자는 단지 회사 상품이나 서비스에 익숙한(familiarity) 모든 직원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핵심 직원(key personnel)에만 인정된다는 결정을 내리고 있다.
▲L-1B 비자 신청자는 specialized worker 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입증하나
-우선 해당 직원의 한국에서의 직무(job duty)가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 전문적인 직무였는지 설명해야 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예로 들어 해당 직원이 회사의 생산성이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핵심 요원으로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특히 국제시장(international market)에서 회사의 경쟁력에 직원의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어떤 이득을 가져 왔는지 등을 추가로 설명해 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밖에도 해당 직원을 파견하지 못했을 때에 미국 지사에 미치는 영향이나 어떠한 대체수단이 취해져야 하는지 등을 설명해 주면서 상당한 재정적인 손실 없이 다른 직원에게 인수하기 힘든 전문직 직원(Specialized knowledge would be difficult to impart to another individual without significant economic inconvenience)이라는 것을 함께 설명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
<스티브 차 변호사>
(213)381-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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