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고법원, 의보사 8~32% 인상 거부권 행사
매사추세츠 법원이 의료보험회사들의 보험료 인상 계획에 찬물을 끼얹었다. 매사추세츠 최고법원의 스테픈 닐 판사는 의료보험사들이 개인과 소규모 직장 종업원 대상 보험료를 8-32퍼센트까지 인상하려는 계획에 대해서 승인하지 않았다.
의료보험사들 측은 요청했던 235건의 보험료 인상 시도에 대해서 내린 매쓰 주 보험 커미셔너의 거부권이 불법이라며 무효화 시켜줄 것을 요구했었다. 매사추세츠 주에서 2006년부터 시행된 전 주민 의료보험 가입 의무화 법안은 현재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미국 전역에 대한 의료보험 개혁안의 모델이 되는 것으로 이번 매쓰 주 법원의 판결은 전국의 주목을 받았다.
또한 이번 판결은 재선을 목표로 하는 드벌 패트릭 현 주지사의 의료보험료 조절 정책이 선거 결과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으로 인해 정치권에서도 큰 관심을 보였던 사안이었다.
오는 11월 선거에서 패트릭 주지사의 대항마로 나설 공화당 측의 찰리 베이커 후보는 매사추세츠 주에서 두번째로 큰 의료보험 회사의 전직 CEO였기 때문이다. 패트릭 주지사는 전년도 의료비 인상요인을 기준으로해서 의보사의 보험료 인상 요구를 150퍼센트 이하로 제한시키려 하고 있다. 예로 뉴잉글랜드에서 한 해 동안의 의료비용이 5.1퍼센트가 상승했을 경우 주지사가 의보사들
에게 허용하는 보험료 인상률은 7.7퍼센트까지이다. 그 이상의 인상 요구분에 대해서는 “과도”한 요구로 보고 승인을 금지하고 있다. 패트릭 주지사는 이와 같은 내용의 의료보험료 인상 관련 법안을 지난 2일 입법부에 상정했었고 아직 시행은 되지 않고 있다.
주 정부 의료보험 관련 부서에서는 의보사들에 대해 7.7퍼센트의 의료보험료 인상은 “타당한 선”이라며 그 선을 지켜줄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 그러나 매쓰 주에서 영업하고 있는 의료보험사들은 매쓰 주 정부의 보험료 인상률 제한이 위헌이라고 보고 소송을 걸어 싸우려는 입장이며, 개인 및 소규모 직장 상대 시장에서만 1억달러 이상의 적자를 기록할 것이며 지불능력이 위협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주 정부 측의 입장은 다르다. 주 정부 관리들은 최저 선으로 인상률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의보사들의 지불능력이 위협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최고법원의 닐 판사는 24일의 판결 후에 정확한 자료를 놓고 조사를 벌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6년 매사추세츠 주가 시행한 기념비 적인 의료보험 가입 의무화 법안은 수 많은 개인 및 소규모 직장 종사자들
에게 의료보험 제공을 가능케 해 주었다. 그러나 의료보험사들의 요구대로 가파른 보험료 인상을 승인해 줄 경우, 이들에게 계속해서 같은 보험 커버리지 제공이 가능할 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의보사들은 보험료의 인상이유가 병원과 의사 비용의 상승이 근본적인 이유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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