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의 ‘렌트 컨트롤’ 규정에 해당되는 아파트의 렌트비를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인상할 수 없도록 하는 조례안이 상정됐다.
리처드 알라콘 시의원(7지구)이 14일 내놓은 이 조례안은 LA시에서 연간 렌트 인상폭의 제한을 받는 1978년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들에 한해 오는 7월부터 1년간 렌트를 현 수준으로 동결해 올리지 못하도록 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LA시에서 렌트 컨트롤에 해당하는 아파트는 약 63만채로 집계되고 있다.
알라콘 의원은 이날 이 조례안을 상정하면서 “1년 동안 렌트비 인상을 중지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주민들을 돕는 동시에 시의회는 렌트 컨트롤 법규에 대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LA시의 주택대여 안정화법에 따르면 렌트 컨트롤에 해당하는 아파트의 건물주가 연간 적용할 수 있는 렌트 인상폭은 3%(세입자가 유틸리티 비용을 내지 않을 경우는 5%)로 제한되고 있다.
이에 대해 세입자 권익단체들은 경기 침체 속에 물가 인상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렌트 인상을 규제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환영의 뜻을 표한 반면 건물주연합 등 비즈니스 단체들은 LA시의 규제가 이미 지나치게 많다며 즉각 반대하고 나섰다.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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