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지난 연말 발의한 복수국적 허용 관련 법안이 14일(이하 한국시간) 국회 법제사업위원회 1차 소위원회를 통과, 국회 논의 과정의 빠른 진전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
국회 법사위(위원장 유선호) 산하 ‘법안심사 1차 소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법무부가 지난해 12월29일 발의한 ‘국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상정, 의결했다.
상임위원회 산하 소위원회에서 의결될 경우 일반적으로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하고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높아 본회의 통과 전망이 한층 밝아졌다.
개정안은 해외 우수 인재 유치를 목적으로 ▲우수 외국 인재가 국내 거주 기간 요건 없이 즉시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을 갖게 된 경우 만 22세 이전에 외국 국적을 한국 내에서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면 평생 양쪽 국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이중국적’이라는 용어 대신 ‘복수국적’을 사용하도록 해 셋 이상 국적을 가진 사람도 포함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아 해외 한인들로부터 비상한 관심을 받아왔다.
하지만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 국적을 취득한 남성들에게 한국 국적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제기되면서 상임위 통과가 그동안 지연돼 왔다.
개정안은 ‘만 20세 이후 복수국적자가 된 경우 외국 국적을 취득한 지 2년 내에 한국 내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면 양쪽 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해 야당 의원뿐 아니라 일부 여당 의원들로부터도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포기한 남성들에게 한국 국적을 회복할 수 있을 길을 열어놓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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