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5일)은 2009년도 세금보고 마감일이다.
아직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한인 납세자들은 오늘까지 마감일까지 우편 또는 e파일을 통해 세금보고를 마치거나 연장신청을 해야 한다. 특히 우편을 이용하는 납세자 경우 마감일 자정까지 반드시 소인이 찍히도록 세금보고서를 발송해야 한다. 뒤늦게 세금보고를 하는 납세자들이 꼭 알아둬야 할 팁을 소개한다.
■e파일 활용하라=전문가들은 아직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들에게 가장 빠르고 정확한 e파일을 적극 추천한다. e파일은 연방국세청 인터넷 웹사이트(www.irs.org)를 통하면 된다.
■서류기입 꼼꼼히=본인과 부양가족의 소셜시큐리티 번호를 빼먹거나 잘못 쓰지는 않았는지 꼭 확인한다. 잘못 기재하면 자칫 세금 크레딧을 못 받거나 환급이 늦어질 수 있다. 마감일에 우편으로 세금보고를 한다면, 배달증명이 되는 공증우편(certified mail)이나 페덱스 등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간모자라면 연장신청 바람직=마감일까지 보고를 마칠 형편이 안될 경우 과감히 연장을 신청하는 것이 낫다. 연장 신청하면 10월 중순까지 6개월 시한을 더 벌게 된다. 그러나 이때도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다면 4월15일까지 예상액을 납부해야 한다는 것은 명심해야 한다.
■무료 연장 신청=IRS 웹사이트(www.irs. gov/efile/article/0,,id=118986,00.html)를 통해 연장신
청을 무료로 전자파일할 수 있다. 연장 신청자는 세금보고 마감이 6개월 연장돼 오는 10월15일까지 세금보고를 하면 된다. 그러나 연장 신청이 납부해야 할 세금 자체가 연장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4월15일까지 납부되지 않는 세금에 대해서는 추후 이자와 페널티를 지불해야 한다. IRS는 세금보고 연장을 할 경우 오는 15일까지 예상되는 세금을 가능한 많이 납부할 것을 아울러 당부했다.
<김주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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