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식세계화 추진위, 7월 위생등급제 실시 앞두고 위생세미나
“위생 규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뉴욕시 보건국의 위생등급 표시제 실시를 앞두고 한식세계화 추진위원회가 주최한 1차 위생 세미나가 40여명의 한식당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14일 플러싱 금강산 식당에서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는 시보건국에서 다년간 위생교육을 담당해 온 김종원씨가 강사로 나와 위생검열 점수표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함께 벌금과 등급에 대한 대처 요령을 전달했다.오는 7월부터 실시되는 위생등급제는 위생국 직원들의 검사를 바탕으로 위생상태에 따라 A, B, C의 등급을 업소 전면에 부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고객의 입장에서는 식당에 들어서기 전에 업소의 위생상태를 한눈에 알 수 있어 영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정이다. 김씨는 “실제 위생이 나쁜 상황보다는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서, 혹은 요령이 없어서 받는 불이익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트랜스 팻이 ‘제로’여야 하는 규정을 어기지 않으려면 이 사항이 표시되어 있는 버터나 오일의 원 포장 박스를 보관해야 하는데, 박스를 버리고 아무 표시가 없는 플라스틱 용기에 보관할 경우 단속에서 티켓 200달러를 받게 된다. 또한 음식의 출처가 분명해야 하는데 판매, 제조처의 기록이 있는 용기를 버릴 경우, 한국에서 수입한 재료의 출처를 증명할 수 없을 경우 등도 마찬가지의 벌금을 부과한다. 김씨는 한 식당에서 규정을 어긴 수제 미트볼의 예를 들며 “손으로 직접 만든 위생적이고 고급스런 음식이지만 단속 반원에게는 소용이 없다”며 “결국 절대적인 위생상태가 아닌 주인과 주방장의 요령과 규정에 대한 이해가 좋은 등급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김씨는 또 B나 C등급을 받을 경우에도 당황하지 말고 재빨리 이의신청을 통해 새 등급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A등급 식당은 1년에 1번, B 등급과 C 등급은 각각 1년에 2차례와 3 차례 검사를 받지만 위반 사항에 대해 의의를 신청하면 1달 이내에 다시 검사를 받아 등급이 조정될 수 있다. 김씨는 특히 “시 보건국이 최근 30여명의 인력을 충원해 하루 3교대로 심야에도 검사 활동을
벌이고 있다”며 “밤 10시 이후에도 조사가 나올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이 세미나를 주최한 추진위원회의 김태환 사무총장은 “식당의 가장 기본인 위생에 대한 인식이 없다면 한식 세계화라는 구호 자체가 공허할 것”이라며 “한국 식당이 깨끗하다는 인식을 뉴요커들에게 확실히 심어주기 위한 활동을 업주들이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김 사무총장은 한국정부가 지원하는 조리장 교육, 경영 컨설팅, 시식행사 등 각종 지원행사의 대상 식당을 선정하는 데도 A 등급을 받은 식당이 우선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2차 세미나는 28일 오후 3시 맨하탄 강서회관에서 열린다.
<박원영 기자> wypark@koreatimes.com
위생세미나에 참석한 한식당 관계자들이 강사의 설명을 진지하게 경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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