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요타는 지난해 말 캐나다에서 자사의 크로스오버 차량인 벤자를 가속페달 문제로 리콜 조치했지만 미국에서는 같은 차량을 6주 늦게 리콜했다고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가 16일 보도했다.
미국 법에 따르면 자동차 제조업체는 차량에서 잠재적인 결함을 발견하면 5일 내에 미 연방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신고하게 돼 있다. 미국 정부는 도요타 자동차에 대해 늑장 리콜을 이유로 지난주 1천640만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 신문에 따르면 도요타는 지난해 12월 16일 캐나다에서 벤자를 리콜하면서 NHTSA에 전천후 플로어 매트가 "차량 이용 중 앞으로 밀려서 가속페달을 방해할 수 도 있다"고 통보했다.
자동차 업체들은 미국에서 판매되는 차량과 같은 모델을 외국에서 리콜하면 이를 NHTSA에 신고하게 돼 있다.
도요타는 그러나 "전천후 플로어 매트가 미국으로 수입되지 않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같은 모델의 차량을 리콜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1월 27일 도요타는 그동안의 태도를 바꿔 미국에서도 벤자를 리콜하겠다고 NHTSA에 통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요타 측은 이날 캐나다에서 사용된 매트는 "미국에서 사용된 매트와 다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NHTSA는 LAT에 보낸 성명에서 도요타의 가속페달 결함과 관련된 리콜이 적절한 시기에 이뤄졌는지를 계속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최재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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