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한국 국회에서 확정된 ‘국적법 개정안’은 병역에 따른 미국 태생 남성 시민권자들 혜택 제한 등 일부 제한된 내용에도 불구하고 ‘복수국적’의 확대 허용을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미주 한인들의 숙원인 전면적인 이중국적 허용을 향한 중요한 출발점을 제공한 법제화로 평가되고 있다. 이를 계기로 향후 복수국적의 범위를 더욱 확대해 실질적인 이중국적을 이루어야 한다는 한인들의 목소리도 높다. 세계 각국의 복수국적 허용 사례를 통해 향후 바람직한 개정 방향을 살펴본다.
대부분 국적선택 강요 안해
한인들 “허용범위 확대해야”
한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선천적 복수국적자에게는 국적 선택을 강요하지 않고 있다. 또 시민권을 취득한 귀화자나 외국 국적을 취득한 시민권자도 18세 이후 시민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사가 명백히 확인되기 전까지는 미국민으로 처우하고 있다.
캐나다는 자국에 귀화한 외국인에 대해 전 국적의 이탈을 요구하지 않고 있고 캐나다 시민이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도 캐나다 시민권은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중남미에서는 멕시코(1977년)와 브라질(1996년), 에콰도르(1995년), 코스타리카(1995년), 도미니카(1994), 콜롬비아(1991년) 등이 차례로 국적관계법을 개정해 외국에 거주하는 자국민들의 복수국적을 인정하고 있다. 미국에 거주하는 이들 국가 출신 이민자들이 시민권을 획득해도 원래 국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한국처럼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는 대만과 이스라엘은 화교라는 특수성과 유대인의 투자 유치 및 본국 귀환을 촉진하려는 이유로 모두 복수 국적을 인정하고 있다.
유럽 국가들은 1997년 ‘유럽국적협약’을 통해 단일 국적주의를 획기적으로 완화했다. 각국이 선천적 복수국적자나 혼인 등에 의해 국적을 부여받은 사람에 대해 원국적 보유를 허용하게 한 것이다. 또 귀화자에 대한 원국적 포기 요구도 금지시켰다.
<정대용 기자>
■한인단체환영행사 준비
LA한인회(회장 스칼렛 엄) 등 주요 단체들은 다음 주 초 국적법 개정안의 통과를 환영하며 환영 리셉션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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