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교환교수, 연구원, 교환학생 등, 문화교류 비자인 J-1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 문화교류 기간이 끝나면 본국으로 돌아가 2년을 거주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J-1 또는 그 동반가족 J-2비자 소지자가 본국에 귀국하지 않고도 미국 내에서 비자변경이나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합당한 사유서 국무부에 제출하면
2년 본국 거주의무 면제될 수 있어
▲2년 본국 거주의무란 무엇인가
-미 이민법 212(e)에 해당하는 조항으로, 2년 거주의무에 해당하는 J-1비자 소지자는 문화교류 기간이 끝난 후, H-1B(전문직 취업비자), L-1(주재원 비자), K-1(약혼자 비자) 와 같은 특정한 비이민 비자, 혹은 해외에서 이민비자를 발급 받거나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취득하려면, 먼저 본인의 나라로 귀국하여 최소 2년을 체류해야 하는 규정을 말한다.
▲‘2년 본국 거주 의무’가 부과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다른가
-2년 본국 거주의무에 해당될지의 여부는 우선 J-1비자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국무부의 J-1 발급직책 및 목적에 따라 J-1 스폰서로부터 받은 DS-2019 양식을 기준으로, 심사하는 영사가 여권의 J-1비자 사증에 아래와 같이 기입하게 된다.
▲2년 본국 거주의무가 부과된 경우: Bearer is subject to section 212(e). Two year rule does apply.
▲2년 본국 거주의무가 부과되지 않은 경우: Bearer is not subject to section 212(e). Two Year rule does not apply.
그러나 영사가 잘못 기재해 주는 경우가 자주 있으므로, 반드시 국무부에 확인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2년 본국 거주의무는 면제될 수 있나
-2년 본국 거주의무 및 이의 면제결정은 미 국무부에서 담당하며, 합당한 사유서와 함께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2년 본국거주 의무가 부과된 J-1비자 소지자라 할지라도 이를 면제받을 수 있다.
▲2년 본국 거주의무의 면제 신청은 어떻게 하나?
-국무부에 온라인을 통해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온라인을 통해 신청서의 확인증(confirmation)과 접수번호 (case number)를 발급받게 된다. 그 다음에 J-1비자의 개인 기본서류 및 미 국무부의 확인증과 접수번호를 수수료 215달러와 함께 미 국무부에 별도의 우편으로 보내야 한다.
국무부에 우편을 보낸 후,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요구하는 별도의 귀국의무 면제 통지공한(J-1Waiver Note)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 및 미 국무부에서 발급받은 접수번호, 그리고 수수료 25달러와 함께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제출한다. 총영사관은 이를 미 국무부로 송부하며, 미 국무부는 ‘No Objection Statement’를발급하게 되고, 이후 이민국에서 J-1 Wavier를 허가해 준다.
▲2년 본국 거주의무를 면제받지 않은 경우, 어떤 비자로도 미국 내 신분변경이 불가능한가
-그렇지 않다. ‘2년 본국 거주의무’의 면제 (J-1 Waiver)가 필요한 경우는 H-1B, L-1, K비자, 그리고 이민비자 또는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고자 하는 신청자에 한해 적용된다.
따라서 ‘2년 본국 거주의무’를 면제받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학생비자 (F-1)나 투자비자(E-2), 또는 종교비자 (R-1) 등으로 신분변경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추후에 2년 본국 거주의무를 마치지 않고 J-1 Waiver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을 포함하여 어떤 경우에도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귀국 후에도 2년 거주의무를 마쳐야만 이민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J-1 신분이 끝나기 전에 미리 J-1 Waiver를 받아두면 나중에 신분변경이나 영주권 신청 때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제인 정 이민변호사>
(213)738-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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