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민개혁안
미국내 부동산을 매입한 외국인과 이공계 석사학위 취득 유학생에게 즉각 영주권을 부여하고 가족 및 취업이민 적체를 8년 이내에 완전히 해소하는 등 현재의 영주권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연방상원의 이민개혁법안이 드디어 공개됐다.
연방상원 민주당측은 29일 공화당과의 초당적 개혁안 논의를 유보한 채 영주권 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독자적인 이민개혁안을 공개했다.
이날 민주당 해리 리드 상원 원내대표가 당 소속 상원의원들에게 배포한 26페이지 분량의 이민개혁안(일명 리드·슈머·메넨데즈 초안)은 1,080만 명으로 추산되는 불법체류 이민자 사면과 함께 현재의 불합리한 영주권 제도를 전면적으로 혁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면 지난 3월 백악관 이민개혁 회동에서 공개됐던 생체정보를 담은 ‘내셔널ID’(전자노동자격신분증) 도입, 불법이민자 고용 단속 및 처벌 강화 등 국경보안 및 이민 단속 강화 조항들도 모두 반영됐다.
또 외국인 의대생이 보다 쉽게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H-1B와 J-1비자 제도가 개선되고 간호사와 패션모델을 위한 새로운 취업비자가 도입되며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종교비자(R-1)가 영구 운영된다.
반면 취업과 관련된 이민 및 비이민비자에 대한 발급 기준이 대폭 상향 조정되며 심사와 단속도 크게 강화된다.
특히 대기업의 비자 독식을 막기 위해 1개 기업이 취업비자나 주재원 비자를 50개 이상 신청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취업이민과 취업관련 비자에 대한 노동부의 단속권한이 확대돼 노동부에 취업비자 사기 수사 및 단속권한이 부여된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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