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HTSA 권한도 강화… 연방하원 법안 추진
앞으로 미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차량에는 충돌사고에 관한 정보를 기록하는 블랙박스 장착이 의무화되고 차량의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발견되면 교통안전 당국이 즉각 리콜을 명령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연방하원 에너지·상무위원회는 도요타 자동차의 대규모 리콜 사태 이후 자동차의 안전도를 높이고 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의 역할과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 초안을 29일 공개했다.
헨리 왁스먼(민주·캘리포니아) 위원장이 공개한 초안은 브레이크와 가속페달을 동시에 밟을 경우 브레이크가 우선 작동하도록 하는 스마트 페달 시스템인 ‘브레이크 오버라이드’ 장치와 충돌사고 당시의 차량운행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블랙박스의 탑재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다.
또 리콜 지연 등으로 자동차 운전자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 자동차업체에 대해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상한선을 없애는 한편 ‘사망 또는 중상을 일으킬 만한 절박한 위험요소’가 확인될 경우 NHTSA가 즉각 리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원 에너지·상무위는 다음 주 중으로 이 법안에 관한 의견청취를 위한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올해 안으로 입법화 작업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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