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 시의회 잡초제거 수영장 청소 등 규정안 추진
LA 시의회와 지역 단체들이 차압 주택의 관리 기준을 정하고 규정을 따르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하는 조례를 추진하고 있다.
에릭 가세티 시의원은 29일 기자회견을 갖고 “은행 소유의 차압 주택들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화재, 오물, 수영장 방치로 인한 해충, 주택 자재의 도난, 마약 등 각종 사고와 범죄의 위험이 높아 지고 있다”며 “차압 주택을 관리하지 않으면 소유 은행에 하루 1,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조례안을 상정한다”고 밝혔다.
LA시의 차압 주택 관리 조례안은 지난 2008년 캘리포니아 주의회를 통과한 법안 SB1137과 유사한 내용으로 주택을 차압한 은행은 ▲문과 창문, 지붕 폐쇄 ▲낙서와 오물, 잡초 제거 ▲주택 내부의 발화 가능 물질 제거 ▲수영장 관리 ▲차압 주택에서 발생한 사고와 범죄에 대한 시정부 지출을 보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날 지역 노조와 사회단체들은 LA 지역의 방치된 차압 주택의 위치를 파악해 사고와 범죄를 방지할 수 있는 웹사이트 LAHoodwinked.com를 제작해 이날 공개했다.
LA서비스직연합노조의 밥 스쿠노버 위원장은 “관리가 부실한 차압 주택의 위치와 사진을 웹사이트에 공개해 차압 주택에 근접한 이웃들이 사고와 범죄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방지하자는 것이 사이트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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