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8일 실시되는 캘리포니아 예비선거에는 5개의 발의안도 주민투표에 회부돼 통과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발의된 안건들 중 예비선거 제도를 변화시키는 발의안과 지진대비 보수건물의 재산세와 관련된 발의안은 주의회에서 발의했고 자동차 보험과 전기회사와 관련된 주민발의안은 유권자들의 서명으로 상정됐다.
가장 큰 관심을 끄는 ‘주민발의안 17’은 보험회사들이 운전자의 운전기록과 보험가입 기간에 따라 자동차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인하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내용이다. 발의안이 통과되면 보험회사들은 새로운 보험 가입자의 지금까지의 보험 기록을 바탕으로 보험가입 기간이 길수록 보험료를 할인해 줄 수 있다.
‘발의안 14’는 연방 의원과 주의회 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예비선거를 정당에 상관없는 ‘개방 예비선거’로 변경하자는 내용이다. 현재 캘리포니아에서는 각 정당 별로 예비선거를 치러 각 정당 후보 가운데 최다 득표자가 본 선거에 진출한다. 개방 예비선거제가 실시되면 정당에 상관없이 예비선거의 최다 득표자 2명의 후보가 본 선거에 진출하게 된다.
‘발의안 15’는 주정부 공공자금을 선거에 지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현재 선거법을 폐지하자는 내용이다. 현행 캘리포니아 선거법은 후보들은 사적으로 모금한 자금만 선거자금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주정부로부터 선거자금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폐지하자는 것이다.
‘주민발의안 16’은 지방 정부가 전기공급 공기업을 설립하거나 확장하려면 유권자 3분의2 찬성을 얻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과반수 찬성을 얻으면 전기공급 공기업을 설립할 수 있다. ‘발의안 13’은 지진 피해에 대비해 건물을 보수했을 경우에는 건물이 매각될 때까지 건물을 재산세 재평가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내용으로 반대세력이 없기 때문에 통과가 사실상 확정됐다.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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