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6월 25일 판결 앞두고
▶ 법원에 피해자 진술서 제출 노력
미주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외환 거래를 통해 엄청난 고수익을 준다는 거짓 약속으로 8,500만달러의 폰지(Ponzi) 피라미드 사기를 벌인 SNC 피터 손(한국명 손재만) 사장, 정진광 부사장 이하 SNC기업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북가주 한인동포들이 오는 6월 25일 판결을 앞두고 법원에 피해자 진술서 제출을 노력하고 있다.
한인 피해자들은 6월 25일 판결에 앞서 SNC로부터 받은 피해 상황을 판사와 검사에게 알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임을 언급하며 피해자들은 모두 합심해 ‘피해자 진술서(Victim Impact Statement)’를 오는 14일(금)까지 Deborah Kusber 앞으로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구형언도를 받게되는 6월 25일 피해자 모두가 법원에 참석, 발언권을 통해 판사와 검사에게 피해자들의 그동안 받아왔던 고통과 절망을 알리고 손재만 사장을 비롯한 정진광 부사장 이하 SNC기업 관계자들이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게 하자는 것이다.
‘피해자 진술서(Victim Impact Statement)’용지가 없는 사람은 Deborah Kusber에게 요청을 해야하며 작성한 피해자 진술서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보내야 한다.
◇ 피해자 진술서 신청 전화번호 및 이메일: Deborah.kusber@ucdoj.goc, (408) 535-5061
◇ 피해자 진술서 제출 주소: United States Attoney’s Office(150 Almaden Blvd. Suite 900. San Jose, CA 95113)=>반드시 Court Document Numer(09-CR-00755)를 기입해야 함.
◇ 법정 참석 예약: Deborah.kusber@ucdoj.goc, (408) 535-5061를 통해 사전에 통보 해야함.
<김덕중 기자> djkim@koreatimes.com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