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재산이 많은데 소송을 당하여 패소하게 되면 판결이 재산에 부착되어 재산을 잃을 수 있다. 미국에서는 매일 수만건의 소송이 제기되고 있다. 본인이 성실하게 산다 하더라도 과실이라는 것이 생길 수 있다. 과실은 고의적이 아닌 부주의에 의한 잘못이다. 예를 들면 교통사고를 들 수 있겠다. 이러한 과실은 형사상 책임이 대체로 없지만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재산이 없거나 극히 적은 경우 소송에 지더라도 파산신청을 하면 채무를 없앨 수 있다. 그러나 재산이 상당히 있는 경우는 애써 모은 재산을 잃어버릴 수 있다.
우선 비즈니스의 경우 재산보호를 위해서는 개인 비즈니스나 파트너십보다는 법인 또는 LLC를 선택하는 것이 단연 중요하다. 물론 법인의 경우 개인의 자금을 섞어 쓰지 않는 등 법인의 규정에 맞게 운영되면 개인의 재산이 보호된다. 하지만 개인과 법인의 자금이 혼용되고 적정한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법인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고 개인으로 보아 채권자가 개인재산을 차압할 수 있다.
따라서 법인 및 LLC의 경우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개인용도 사용을 하지 말아야 한다. 주주보다 법인을 보호하려는 성향이 뚜렷한 주는 델라웨어와 네바다이다. 실제 이곳에 사무실을 열 수 있으면 고려해 볼만하다.
또한 주식회사의 주식을 개인이 소유하는 것보다 LLC, 가족 유한회사(FLP-family limited partnership), 신탁회사(trust) 등이 소유함으로써 채권자들이 주식을 직접 차압하지 못하게 한다.
개인 부동산은 타이틀을 LLC로 하는 것이 좋다. 커다란 소송이 들어와 보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는 특히 LLC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가족 유한회사는 비즈니스의 경우 많이 쓰이는데 소송에 지더라도 대부분의 주에는 ‘charge order’라 하여 지분을 차압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FLP의 다른 장점은 상속세 납부 때 많은 디스카운트를 받을 수 있다. 그 이유는 가족 간 지분이기 때문에 매각이 쉽지 않으므로 시장성이 없다고 보는 것이다.
재산보호의 다른 방법은 신탁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 경우 취소 가능한(예를 들면 리빙 트러스트) 트러스트는 재산보호가 되지 않는다. 재산보호를 하려면 취소 불능 트러스트를 만들어야 한다. 재산보호의 다른 방법은 에퀴티 스트리핑(equity stripping)이다. 이것은 재산에 담보를 함으로써 에퀴티를 줄이거나 없애는 방법이다.
재산의 소유주에게 많은 보호를 해주는 나라가 있다(예를 들면 Cayman Islands). 이러한 방법이 매력적이라고 선전하는 경우가 있는데 해외로 재산을 이전하는 것은 매우 큰 위험성도 동반한다. 극히 일부분의 사람을 제외하고는 미국 내에서 재산보호 방법을 찾는 것이 더 현명할 것이다.
주의할 것은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는 부정한 이전이라는 소송원인이 되므로 제소당할 수 있다. 정당한 대가에 의한 이전은 괜찮지만 채권자를 피하기 위해 내부자에게 이전할 경우 부정한 이전으로 다시 이전된 재산을 환수할 수 있다.
(213)389-1900
김윤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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