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업원 고용 사업장 영업취소
▶ 등록금 혜택 중단 등 수위 강화
매사추세츠 주 상원이 서류미비 이민자를 단속하는 법안을 지난달 27일 통과시켰다.
보스턴 글로브 지는 상원의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에 상원을 통과한 이민자 단속법은 지난 5년동안 매쓰 주 의회에서 논의되었던 불체자 단속법의 단속 수위보다 훨씬 강력한 수준으로 서류 미비 이민자 본인은 물론 이들을 고용한 고용주에 대해서도 훨씬 강력한 수준의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법안은 서류미비 이민자를 종업원으로 고용한 사업장에 대해 영업 허가를 취소시키며, 가짜 이민 관련 서류를 사용한 경우에 대해서도 강력한 처벌과 함께 불법 체류자들에게는 주립 대학입학 시 주민이 내는 등록금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주정부가 제공하는 의료보험 신청시 연방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를 경유한 거주지 확인 과정을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정부보조 주택 신청시에도 마찬가지로 합법적인 주민 확인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그 뿐만 아니라 자동차 등록 시 회사 이름으로 등록할 수 있게 하던 것도 반드시 소유주의 소셜 시큐리티 넘버와 함께 등록하는 것을 의무화 하고 있으며, 익명으로 불법 체류자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을 신고할 수 있는 톨프리 핫라인 개설도 포함하고 있다. 상원의 강경파 공화당 의원들에 의해 주도된 이번 개정법안은 하원에 대해 예산안 통과를 위한 협상에 카드로 사용되기 위해 상정되었으나 보수강경파 의원들의 “링컨 대통령이 말한 준법정신”에 대한 애국적인 톤에 호소하는 발언에 의해 전격적으로 통과된 것으로 밝혀졌다. 부루스 타르 상원의원(글러스터, 공화당)은 “링컨 대통령은 준법정신에 관해 모든 교회 강단에서 설교되어야 하고, 모든 어머니들이 자식들에게 가르쳐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이번 케이스는 협상용 카드로 상정된 것인데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히고 있다. 프레데릭 베리 의원(피버디, 민주당)은 “몇몇 공화당 소속 의원들이 마치 ‘수퍼볼에서 우승한 패트리어츠들’ 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니아 챙-디애즈 의원(보스턴, 민주당)은 “이민자 단속법은 의료보험과 어린이 프로그램 등의 축소를 통해 얼마간의 예산을 절약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주정부에 다른 형태로 재정적인 부담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자 단속법이 애리조나 주에서 통과된 지 몇 주가 지난 시점에서 단행된 이번 매쓰 주 상원의 단속법 통과 소식은 매쓰 주 주민들을 두 편으로 갈라놓고 있다. 최근 행해진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참석자들은 불법 이민자들에 대해 공공 베니핏 제공을 중단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과연 매쓰 주가 애리조나 주와 같은 이민법을 시행해야 하는가에 대한 여부에 관해서는 상반된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금까지 매쓰 주의 법은 서류미비
이민자들에 대해 비교적 관대해 예를들어 마싸 코클리 주 검찰총장의 경우 체류신분에 관계없이 불공정한 임금을 받은 근로자는 고용주에 대해 밀린 임금을 받아낼 수 있도록 돕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었다.
또한 드벌 패트릭 주지사는 불법 체류자에게도 정식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며, 주민과 동일한 주립대 등록금을 낼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대해 케이스 스터디를 지시하며 지지의사를 밝힌바 있다. 인구조사국 자료에 따르면 현재 매쓰 주에는 전체 이민자들 중 20퍼센트 정도에 해당되는 약 19만 명이 서류 미비 이민자들인 것으로 나타나 있다.<박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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