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용의자들의 체류 신분을 확인하는 문제가 워싱턴 DC에서도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다.
시의회의 일부 의원들은 체포된 용의자들의 지문을 이민귀화국과 연계해 합법 신분 여부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경찰에 주는 것을 막는 법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캐시 래니어 경찰국장은 한 라디오 방송국과의 인터뷰에서 “DC는 워싱턴 메트로 지역에서 유일하게 이같은 시스템을 갖지 못했다”며 지지하는 입장을 견지, 논란을 촉발시켰다.
지역 라디오 방송국 ‘WTOP’에 매주 목요일 방송되는 ‘경찰국장과의 대담‘ 프로그램에서 래니어 국장은 “현재 DC 주변의 16개 지역 정부들이 범죄 예방 차원에서 ‘Secure Communities’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것은 애리조나주이 이민법과는 크게 다른 것”이라며 “지금은 이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규칙은 없지만 언젠가는 그렇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Secure Communities’ 프로그램은 범죄 용의자가 체포될 경우 용의자의 기소 여부와 상관 없이 지문을 채취, FBI 정보를 이용해 살인, 성폭행 등 중범죄자 기록은 없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지역 경찰에 권한을 부여한다.
또 이 프로그램은 용의자의 신상에 대한 정보가 ICE(이민귀화국) 경찰 기록과도 연결되도록 돼있어 이민자들에 대한 차별이라는 비난을 들어왔다.
현재 DC 경찰은 체포된 용의자의 지문 기록을 FBI 정보를 통해서만 전과를 조사하고 있다. 래니어 경찰국장은 “만일 DC에서도 Secure Communities’ 프로그램이 일찍부터 시행됐다면 예방이 가능했던 살인 사건이 몇 차례나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필 멘델슨 의원 등 반대자들은 “이 프로그램은 오히려 경찰의 범죄 단속과 주민들의 신고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목격자들이 경찰의 지문 조사가 무서워 제보를 꺼리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DC 경찰의 불법 이민자 단속 권한을 제한하는 법안은 필 멘델슨, 짐 그레이엄 등의 의원에 의해 지난 달 4일 제출됐다. <이병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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