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버지니아에서 300만달러 상당 담배 구입해 뉴욕일대에서 판매
버지니아에서 한인이 포함된 대규모 담배 밀매단이 적발됐다.
연방수사국(FBI)은 지난 9일 버지니아 남부도시인 노폭에서 수 천 보루에 이르는 면세 담배와 수백만 장의 위조 납세증지를 거래하던 담배 도매상 일당 5명을 검거했다고 발표했다.
수사당국에 체포된 5명은 범죄조직과는 연관이 없는 개인 혹은 가족 단위 사업자들로 한인 이용진 씨도 포함돼 있어 한인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연방수사국의 발표에 따르면 체포된 용의자들은 총 300만 달러의 담배를 구입해 중국에서 들여온 위조 납세증지를 붙여 소매상들에게 공급했다. 이들은 이스턴 쇼어, 노폭과 버지니아 비치 등지에서 대량으로 담배를 구입한 후 거주지인 뉴저지와 뉴욕 등지에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은 1년 전 첩보를 입수한 연방 담배.주류.화학.무기국(ATF)에서 수사관이 담배 판매업자로 위장해 접촉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이들은 세 곳에서 구입한 담배를 뉴저지로 운송했으며 1주일에 2만5,000보루까지 거래한 적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ATF에 따르면 햄튼 시에서도 여러 소매상이 이들 담배를 판매한 것과 관련 압수 수색을 당했다.
한편 2008년 7월에는 합동수사당국이 애난데일에 거점을 둔 한인 담배밀매 조직을 대거 검거해 큰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당시 연행된 수십 명의 한인들 중 모두 15명이 기소됐으며 이들은 총 4백만 달러어치의 담배를 밀거래하거나 밀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담배밀매 사건이 끊이질 않는 것은 각 주마다 차이가 많은 세금 때문이다. 버지니아 주는 담배 한 갑당 30센트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연방 국세청에서 세 번째로 낮은 세율이다. 이에 따라 면세로 담배를 구입해 세율이 높은 타 주에서 판매할 경우 사업자들은 막대한 이윤을 챙길 수 있어 범죄의 유혹을 낳고 있다.
<이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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