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거절과 추방의 차이
입국 거절 사유
추방 사유
입국 거절 사유 (Inadmis sibility)는 미국 입국 시 합법적인 입국 절차를 받지 않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반면에 추방 사유 (Deportability)는 불법적으로 밀입국 하였거나 이민법에 의한 추방사유가 발생 되었을 때 추방 (Removal)이 적용됩니다.
Q: 입국 거절을 당하는 경우는 언제입니까?
A:미국 대사관에서 비자가 거절 당할 때, 미국 공항이나 국경 통과 중 입국 거절을 당할 때, 혹은 미국 내에서 신분 변경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던 중 입국 거절 사유가 발견된 때 등입니다.
Q: 입국 거절 사유는 무엇이 있습니까?
A: 정치적 이유, 경제적 이유, 건강상 이유, 형사상 이유, 그리고 이민법 이유가 있습니다.
Q: 정치적 이유는 무엇입니까?
A: 무정부 주의자, 정부타도 주의자, 공산 주의자, 나치 주의자, 테러 주의자, 그리고 미 법무장관이나 미 영사가 판단하기에 미국의 안보, 안전, 그리고 복지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외국인은 정치적인 이유로 입국거절을 당할 수 있습니다.
Q: 경제적 이유는 무엇입니까?
A: 빈민, 방랑자는 입국 거절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이민이나 가족이민을 통한 이민비자 신청자도 재정보증이 확실하지 않을 경우, 비자 발급을 거부당할 수 있습니다.
Q: 건강상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A: 임질, 결핵, 매독, 나병 등 공공의 위생을 해치는 위험한 질병 보유자는 입국 거절을 당할 수 있습니다.
Q: 형사상 이유는 무엇입니까?
A: 부도덕적인 행위 (Moral Turpitude)와 가중 흉악범죄 (Aggravated Felony)를 범한 자는 입국 거절을 당할 수 있습니다.
Q: 부도덕적인 행위는 어떤 행위입니까?
A: 부도덕적인 행위는 주로 절도, 사기, 혹은 신체적 상해를 입힐 의도가 있는 범죄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살인, 가정폭력, 성범죄, 그리고 마약 관련 범죄자가 포함됩니다.
Q: 부도덕적인 행위를 범할 경우 입국 거절은 어떻게 됩니까?
A: 비이민 비자 소유자의 경우, 미국 입국 후 5년 안에, 이민비자 소유자의 경우, 10년 안에 부도덕적인 행위에 관련된 범죄를 범하고, 1년 이상의 형을 받으면 입국 거절이 됩니다. 만약 2번 이상의 부도덕적인 행위를 저지르면, 언제든지 입국 거절이 됩니다.
Q: 가중 흉악 범죄란 무엇입니까?
A: 가중 흉악 범죄는 부도덕적인 행위의 범죄와 중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폭력 범죄에 1년 실형을 받거나, 절도와 강도 등의 범죄에 1년 이상 실형을 받으면 가중 흉악 범죄가 됩니다.
Q: 이민법 이유는 무엇입니까?
A: 미국 입국 시 이민 심사관이 외국인을 심문한 뒤 이민법 위반에 대한 상당한 근거가 확보될 경우 즉결 추방 (Expedited Removal)을 발동하여, 공항에서 즉시 외국인을 본국으로 추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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