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비자 신청자는 일정기간 미국에 체류하면서 교육기관에서 영어 및 다른공부 과정을 이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학구적인 목적 외에 취업이나 장기체류의 수단으로 사용할 경우 F-1비자 목적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F-1비자의 목적이 미국에서 의도하는 학구적인 공부를 마치고 반드시 귀국하는 것인만큼, 자신의 유학이 도피유학이 아닌 진정한 학문 연구임을 강조 하여야 합니다.
Q: 합법한 유학 목적을 어떻게 밝힙니까?
A: 미국유학을 빙자한 입국기도가 아님을 밝히기 위해서는 입학하고자 하는 학교를 선택한 이유와 지역적 장점, 그리고 미국에서 처음 시작하는 학교로서의 적합성 등 자신의 앞날의 진로에 맞게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현재 직업과 신분이 미국유학과 어떤 연관성이 있고, 장래 커리어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 밝히면 됩니다.
Q: 두 명의 어린 동반 자녀를 데리고F-1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까?
A: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공부목적을 분명히 밝힐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두 자녀를 공립학교에 무료로 보내기 위한 수단으로 엄마가 F-1비자를 신청했다고 의심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Q: 만약 의심을 받았을 경우, 어떻게 하면 됩니까?
A: 자신의 확고한 공부목적을 정당화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자녀가 꼭 엄마와 함께 있어야 하는 가정상황을 밝히시면 됩니다.
Q: 그래도 의심을 계속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A: 만약 경제적 여건이 허락되신다면, 자녀들을 미국의 사립학교에 입학 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Q: 공립학교 유학금지안이란 무엇입니까?
A: 1996년 불법이민 개혁 및 이민자 책임법안중에 F-1비자에 대한 규제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규제안은 일명 “낙하산 학생” (Parachute Student) 규정이라고 부르는데, 이에 의하면 초·중·고등학교의 조기유학생이 사립학교로 입학해서 F-1비자를 받은 학생이 수업료를 내지 않기 위해 “낙하산을 타듯” 공립학교로 편입할 경우, F-1비자 신분위반에 해당됩니다.
Q: 여기에서 공립학교란 무엇을 뜻합니까?
A: 일반 초·중·고의 공립학교 뿐만 아니라 공공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성인교육 과정이나 성인 언어연수과정까지 포함합니다.
Q: 대학의 경우, 주립대학과 사립대학의 차이는 있습니까?
A: 대학에 입학할 경우에는 주립대학이나 사립대학의 차이 없이 I-2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체험담: 공립학교로의 전학과 주의점
갑순이는 미국사립고등학교로 F-1비자를 받고 온 학생으로서 일년에 $30,000불이 넘는 학비가 부담이 되었습니다. 친척의 소개로 공립학교로 옮기면 수업료를 전혀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하여 공립학교로 옮겼습니다. 미국 공립학교에서는 신분에 관계없이 입학시켜 주기 때문에, 입학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어서 잘 되었다고 착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갑순이는 I-20를 새롭게 받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 체류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갑순이는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하더라도 불법신분이 되었기 때문에 대학 진학이 어렵습니다. 또한, 만약 갑순이가 한국에 돌아간 경우에는 5년간 미국 재입국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법상식: 자녀들의 학교 입학
F-1비자 소유자의 동반가족 (F-2), 주재원 (L-1)의 자녀, 투자비자 (E-2)의 자녀, 외교관 (A-1)의 자녀 등 다른 비이민비자 소유자의 자녀는 공립의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할 수 있습니다.
어드바이스: 공립학교를 통한 조기유학
공립학교를 통한 조기유학이 가능한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공립학교로 입학하더라도 수업료를 내고, 1년미만 동안만 입학할 경우 가능합니다. 1년이 지나면 다른 사립학교로 전학을 해야 하므로, 조기유학생은 처음부터 사립학교로 입학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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