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으로 활동 중이거나 연예인 활동을 지망하는 10대 여성 청소년 10명 중 1명 이상이 성형수술을, 절반 이상은 다이어트를 권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가 지난달 21일부터 8월5일까지 청소년(만 9~24세) 연예인 및 연예지망생 103명(남성 53명, 여성 5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청소년 연예인 성보호ㆍ근로권ㆍ학습권 실태분석’ 조사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응답자 중 19세 미만 청소년 8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여성 청소년 연예인의 56.1%가 다이어트를, 14.6%가 성형수술을 각각 권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남성 청소년은 12.8%가 다이어트를, 2.1%가 성형수술을 권유받았다고 답했다.
또 특정 신체 부위의 노출을 강요당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세 미만 청소년 연예인 중 연예인 활동 시 다리,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의 노출을 경험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10.2%였으며, 노출을 강요당했다는 응답은 33.3%였다. 여자 청소년 중 노출을 강요당했다는 응답은 60.0%에 달했다.
응답자의 9.1%는 연예인 활동 시 무대나 촬영장에서 애무, 포옹, 키스 등 선정적인 행위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했으며, 4.5%는 음담패설, 비속어, 성적 희롱, 유혹 등 선정적 암시가 담긴 표현을 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청소년 연예인의 근로실태 역시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세 미만 39명의 청소년 연예인 중 35.9%가 하루 8시간 이상을, 10.3%가 주당 40시간 기준을 초과해 근로한다고 답했으며 41.0%가 법으로 금지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아울러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응답자 88명 중 47.6%가 한 학기 동안 1주일에 반나절 이상, 26.9%는 2일 이상 학교 수업을 받지 못한다고 답했다. 응답자 중 40.0%가 학습권을 보장받지 못한다고, 65.9%가 학교 수업 참여가 중요하다고 답했다.
이런 조건들의 영향으로 19세 미만 여성 청소년 연예인 및 지망생은 불면증(64.3%)을 비롯해 우울증 약 복용(14.3%), 연예 생활에 대한 회의(14.5%) 등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가족부 백희영 장관은 "이번 보고서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 연예인의 성보호와 근로권 및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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