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비자는 비 이민 비자 중의 하나입니다. F-1비자의 취지가 미국에서 학업을 마친 뒤 본국으로 귀국하는 것인 만큼, 미 대사관에서 인터뷰시에 신청자가 공부를 마친 뒤 반드시 한국으로 돌아올 것인지를 확인해 봅니다. 아무리 F-1비자 요건을 충족시켰다 할지라도, 신청자가 미국에서 장기체류나 영주할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비자발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시에 이런 점에 있어서 말을 실수하여 비자를 거부당하는 사례가 많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 “공부를 마친 뒤 무엇을 할 것입니까?”는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A: 본인의 사정에 맞게 본국으로 귀국한다든지 혹은 상급학교로 진학한다는 등 자신의 의도를 명백히 밝혀야 합니다. 답변을 주저하면 의심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Q: 영어연수학교로 입학하는 학생은 어떻습니까?
A: 영어연수가 끝난 뒤, 곧바로 학사과정이나 석사과정으로 진학하여 공부를 계속한다고 말하면 됩니다. 영어연수 후 본국으로 돌아와 취직을 할 경우에는 그 계획을 밝혀 주면 됩니다.
Q: 본국 귀국의사를 증명하기 위해 주의할 점은 무엇입니까?
A: 미국에서공부하는 중에 취업할 의사가 있다든지 혹은 영주권 신청을 할 의도를 나타내면 F-1비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학업을 마친 뒤에 귀국하여 학교나 기업체 혹은 연구소에서 활동하겠다는 장래의 계획을 조리있게 밝혀 주면, 인터뷰에 무난히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귀국 후에 취직하고 싶은 직장의 구체적인 이름과 부서까지 준비하여 제시한다면, 인터뷰에 어려움이 없을 것 입니다.
Q: 공부가 끝나면 얼마만에 귀국해야 합니까?
A: 학위과정 졸업 후 60일 이내에 귀국하여야 합니다. 60일이 넘을 경우, 불법체류가 됩니다.
Q: 만약 학위를 못 마치고, 공부하는 도중에 포기하고 돌아올 경우 얼마만에 돌아와야 합니까?
A: 이럴 경우에는 15일의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귀국 이삿짐 정리와 이사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여 가능하면 곧장 귀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만약 제때에 귀국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습니까?
A: 합법적인 체류기간을 넘기면, 불법체류가 되어, 다음번에 미국 재입국을 시도할 이민법상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부를 마친 뒤에는 귀국의무를 반드시 지키는 것이 장기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Q: 한국 대학에서 컴퓨터전공이 가능한데, 미국대학에서 컴퓨터를 전공해도 F-1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까?
A: 예, 그렇습니다.
체험담: 학생비자 인터뷰의 실패
F-1비자 인터뷰를 하던 중, 미 영사가 “공부를 마친 뒤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비자신청자는 공부 마친 뒤 남아서 미국을 위해 일해 주면 더 좋은 인상이 남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마치면 미국에 남아서 일하고 봉사하겠습니다” 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 학생은 본국으로의 귀국의사가 없다고 판정되어F-1비자가 거부되었습니다. 만일, 그 학생이 공부를 마친 뒤, 한국으로 돌아와 희망하고 있는 기업이나 학교에서 자신의 전공을 활용하고 싶다고 대답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 입니다.
◎ 법 상식
거절된 학생비자의 재심 청구
앞의 학생처럼, 본국으로의 귀국의사가 의심받았을 경우에는 영사에게 재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원래 영사는 학생의 지금 현재의 공부의도에 역점을 두어야지 학생의 먼 훗날의 목표에 치중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현재의 학업의지를 확실히 밝혀 주는 것은, 영사에게 본국으로의 귀국의사를증명할 수 있는 한 방법입니다.
◎ 어드바이스
본국으로의 귀국 증명 방법
본국으로의 귀국의사를 밝히기 위해서는 본인의 직업, 학생신분상태, 가족관계 그리고 재산소유 여부가 중요합니다. 부모님의 직업과 재산상태, 그리고 사회적 위치도 고려됩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본인의 확고한 유학목적이 최우선입니다.
■(703) 914-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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