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타임으로 학교에 등록 하지 않으면, 학생 비자 신분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학생비자 회복 신청 (Reinstatement)을 하셔야 합니다. 학생비자 회복 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불법 체류가 된 지 5개월 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민국에 학생비자 위반 사유가 개인사정이 아닌 외부로부터 온 스스로 컨트롤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 (Beyond my control)을 보여 주거나, 혹은 (Or) 학생비자 회복 신청이 거절 되었을 경우 학생 자신이 받게 되는 극도의 곤란함 (Extreme Hardship)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Q: 가장 대표적인 학생비자 상실 사유는 무엇입니까?
A: 풀타임으로 등록을 하지 않거나, 혹은 풀타임으로 등록 하였더라도 학기중에 학교허락 없이 과목을 취소하거나 낙제 점수를 받을 때입니다.
Q: 불법 취업 (Unlawful Employment)으로 인한 학생비자 회복 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A: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복 신청에 대한 조건을 충족 하셔야만 합니다.
Q: 그 외에 다른 사유는 무엇이 있습니까?
A: 미국 입국 후 30일 안에 등록하지 않았을 경우나 학위를 마치고 60일 안에 출국하지 않았을 경우입니다.
Q: 학생비자 회복 신청을 위한 5개월의 계산은 어느 시점부터 합니까?
A: 학생이 등록을 하지 않은 때나 혹은 학생비자 위반 사유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보고 계산합니다.
Q: 개인사정이 아닌 부득이한 사정은 어떻게 증명합니까?
A: 본인에 의한 실수가 아닌 병원 입원, 질병, 학교의 실수, 천재지변 등입니다.
Q: 극도의 어려움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A: 학생비자 회복 신청이 안 되면, 그로 인해 받게 되는 커다란 교육 손실이나 커리어 장애 등을 밝히면 됩니다.
Q: 극도의 어려움과 부득이한 사정은 둘 다 증명해야 합니까?
A: 아닙니다. 본인에게 해당되는 것을 둘 중에 하나만 증명하셔도 됩니다. 둘 다 증명하시면 케이스가 더 확실해질 수 있습니다.
Q: 학생비자 회복 신청을 하려면 제일 먼저 무엇부터 해야 합니까?
A: 학생비자 신분을 회복하고자 하는 학교로부터 새 I-20를 받아야 합니다.
◎ 법 상식: 늦은 학생비자 회복신청
학생비자 신분이 위반된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은 1년 정도 지난 뒤에서야 본인의 학사 처리가 잘못되어 불법이 된 것을 알게 되는 경우도 제법 있습니다. 이럴 경우, 5개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예외적 상황 (Exceptional Circumstances)을 증명하고, 속히 학생비자 회복 신청을 하면 이민국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어드바이스: 학생비자 회복신청을 위한 준비
많은 학생들의 예를 보면, 병이 날 경우 대부분 참거나 약을 먹고 그냥 견디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향수병이나 위장병 등 내과질환이 생길 경우에는 학교 보건소나 병원을 찾아가 반드시 진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중에 학생비자 회복신청을 할 때 이런 증명 서류가 없으면 케이스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본인 자신의 건강 유지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만약을 대비한 신분회복 신청서의 결정적인 증거를 위해서라도, 의사를 만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703) 914-1155
체험담: 학생비자 신분 회복
갑순이는 봄학기에 풀타임으로 재학 중 향수병이 나서 공부에 집중을 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본인이 싫어하는 화학 과목이 갈수록 더 어려워져, 교수님에게 이메일을 하여 본인의 병 상태와 화학의 어려움을 전했습니다. 그냥 계속 하다가 화학 과목을 낙제점수를 받는 것보다는 중간에 과목 취소를 하는 것이 낫다고 교수님이 설명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갑순이는 학기 중간에 화학 과목을 취소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학교측에서 신분 위반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갑순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불법신분이 된 것이 너무 억울했습니다.
갑순이는 학생비자 회복 신청을 이민국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향수병이 결국 부득이한 사정이었음을 밝히고, 이에 대한 의사 진단서를 첨부했습니다. 그리고 교수의 자문대로 과목을 취소한 것이 본인의 실수가 아니라 교수의 말대로 따라서 했고, 또한 그것이 교수의 잘못된 자문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첨가하여, 갑순이는 1년만 더 공부하면 대학을 졸업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공부를 포기하고 돌아가면 그녀에게 교육상 극도의 어려움이 있으니, 학생비자 회복 신청을 승인해 달라고 했습니다. 결국 갑순이는 이민국으로부터 승인 통지서를 받고, 기쁘게 다시 공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703-914-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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