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지역 한국 기업에서 주재원으로 근무하는 한인 김모씨는 얼마 전 한국 출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LA 공항에서 곤욕을 치렀다.
지난해에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적발된 기록이 있었는데 이를 이유로 2차 심사대로 넘겨져 3시간 넘게 추가 조사를 받고 나서야 겨우 입국 허가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 김씨는 “한국에서 고위 간부를 모시고 함께 왔는데 생각지도 않은 2차 심사를 받는 바람에 곤란해 혼이 났다”며 “음주운전 기록이 입국심사에서 문제가 될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이처럼 최근 LA 국제공항(LAX)을 통해 입국하는 한인 영주권자나 방문자들 가운데 음주운전 기록이 드러나 2차 심사로 넘겨져서 추가 조사를 받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항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LAX를 통해 입국하는 한인들 가운데 일주일에 3~4명꼴로 음주운전 등 경범 기록이 문제가 돼 2차 심사를 거쳐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음주운전은 물론 가정폭력 등 경범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기록이 있는 여행자들까지 거의 자동적으로 2차 심사로 넘어가 추가 조사를 받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
이에 대해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 측은 경범혐의 체포경력이 있는 경우 입국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추가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세관국경보호국 관계자는 14일 “음주운전이나 별도의 경범죄 기록이 있을 경우 2차 심사를 의무화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1차 입국심사대의 심사관이 빠른 시간 내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 입국허가 여부 결정을 내릴 수 없기 때문에 이같은 기록이 있을 경우 2차 심사로 보내질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양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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