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신규채용자 전자확인 거쳐야
남가주 지역의 대표적인 반이민 도시로 알려진 코스타메사시가 이번엔 불법이민자의 취업을 원천 봉쇄하려는 계획을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코스타메사시 앨런 맨수어 시장이 13일 시 관할지역 내 모든 고용주들이 직원 채용 때 연방정부의 ‘전자 고용자격 확인 시스템’(E-Verify)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시의회와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 시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맨수어 시장이 이날 발표한 E-Verify 시행 추진안은 코스타메사시에서 새로 영업허가를 받는 신규업체와 영업허가를 갱신하려는 업체는 직원 채용할 경우 E-Verify 시스템을 반드시 사용하도록 하고 의무화하고 있다.
맨수어 시장의 이 계획이 현실화되면 코스타메사시에서 영업허가를 받고 있는 대부분의 업체들은 불법이민자를 채용할 수 없게 돼 불법이민자의 취업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연방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E-Verify는 직원을 채용하는 고용주가 해당 인터넷 사이트에 소셜시큐리티 번호를 입력해 채용하려는 직원의 합법 노동자격 유무를 확인하는 시스템으로 연방 정부 계약업체들에 한해서만 사용이 의무화되어 있다.
남가주 지역에서는 미션비에호, 요바린다시가 시 직원 채용 때 이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고 부에나팍, 브레아, 오렌지시 등이 이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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