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미 영주권자들도 한국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할 경우 ‘국외이주 국민’임이 표시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한국정부는 14일(한국시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개정안에 따라 미국 등 영주권을 취득해 국외로 이주한 재외국민들도 기존의 주민등록번호를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 동안 영주권을 취득한 국외이주 국민들의 주민등록은 말소돼왔다. 이 때문에 영주권자들 경우 한국내 금융기관과의 금융거래, 한국내 취업 등 주민등록을 기반으로 한 경제활동에 큰 불편이 겪어왔다.
정부관계자는 "주민등록이 가능해짐에 따라 금융거래 및 한국내 취업 등 국내활동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이 같은 방안은 주민등록증의 위·변조를 막기 위한 일환으로 성별과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를 전자칩에 내장시킨 전자주민등록증 발급과 함께 오는 2017년 말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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