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취업 불구 상당수 발급 못받아
부모호적에 등재 등 불합리 조항탓
지난 5월부터 한국 대기업에 취직돼 현재 서울에서 일하고 있는 LA 출신의 한인 2세 김모(25·여)씨. 출국 전 재외동포 비자(F-4)를 발급받은 김씨는 한국 거주 때 불편을 줄이기 위해 주민등록증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외국적 동포 거소증’을 신청하려 했지만 국적 상실 기록이 나와 있는 기본증명서(구 호적)를 요구해 한 달 가까이 거소증 신청서를 제출조차 못하고 있다.
김씨는 “거소증을 신청하려면 기본증명서를 제출해야 된다고 하는데 한국에 출생신고가 돼 있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며 “시민권자인 부모가 과거 한국 국적자였기 때문에 거소증 발급 대상이 확실한 데도 부모가 한국에 나와서 나를 호적 기록에 올리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니 너무 까다롭고 번거로운 과정을 요구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인 2세들의 한국 진출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이처럼 취업 등을 위해 한국에 나간 한인 2세들의 체류관련 규정이 불합리한 것이 많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서 거소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시민권 사본 ▲재외동포(F-4) 비자 사본 ▲국적 상실이 나와 있는 기본증명서(구 호적등본) 등을 제출해야 하는데 한국에 출생신고가 돼 있지 않은 2세들의 경우 본인 명의의 기본증명서를 발급받는 게 불가능해 해당 2세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
특히 김씨와 같이 이미 재외동포 비자를 소지한 경우 비자 신청과정에서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 존속이 한국 국적자였다는 서류를 제출했기 때문에 이미 재외동포 자녀라는 관계가 입증되었는데도 거소증 신청 때 또 다시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기본증명서를 제출하라는 것은 전형적인 중복 행정이라는 지적이다.
그나마 지난 5월 국적법이 개정되면서 ‘출생에 의한 복수 국적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만 22세를 지나면 한국 국적이 상실되도록 한 조항’이 폐지돼 22세가 지나도 출생 신고가 가능하게 됐지만 출생 당시 부모가 이미 시민권자였다면 이마저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국적 상실 폐쇄된 기본증명서를 요구하는 것은 F-4 비자 발급기관과 거소증 발급기관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이 한국 정부 측 설명이다. LA 총영사관의 한 관계자는 “비자와 거소증은 모두 한국 정부 기관에서 발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중복으로 불편을 끼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최근 나온 대법원 예규는 거소증을 발급받기 위한 요구 서류를 다 제출하지 못하더라도 제출 가능한 서류만 갖고서 거소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아직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정대용 기자>
한국 행정기관 민원 신청이 일부 불합리한 규정들로 인해 불편이 크다는 지적이 높다. LA 총영사관에서 민원인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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