촌격사망 마이클 조 유가족, 25만달러 배상금 합의
“보상금액이 얼마가 되든 아이는 다시 돌아올 일이 없겠죠. 이젠 우리 가족은 가야 할 길을 걸으며 아들에게 총격을 가한 경찰들을 위해 기도할 뿐입니다”
지난 2007년 말 라하브라 경찰국 소속 경관 2명의 총격에 사망해 경찰의 공권력 남용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마이클 조(당시 25세)씨 사건과 관련 유가족들이 라하브라시와 경찰을 상대로 제기한 배상소송이 결국 시 측이 조씨 가족에 배상금 25만달러를 지급하는 것으로 종결됐다.
조씨 가족과 라하브라시 측 변호인 등은 지난 6월 연방법원에서 열린 재심 심리에서 재판부가 경찰 측의 잘못이 인정된다고 적시한 뒤 양측의 합의를 요구하며 배상금액을 최고 25만달러로 책정했고 라하브라 시의회에서 이같은 보상금 지급을 승인함에 따라 합의가 확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마이클 조씨가 지난 2007년 12월31일 라하브라의 한 샤핑몰 주차장에서 경찰 2명의 총격을 받아 사망한 뒤 제기된 공권력 남용 소송은 배심원 의견불일치 등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결국 합의 종결됐다.
부친 조성만씨는 15일 “돈은 중요하지 않지만 변호사 비용 40%를 제외하고 지난 수년간의 시간을 소송에 쏟아부은 것을 생각하면 아쉬운 생각이 크다”며 “가족들이 원한 것은 명예회복이었고 지난 재판에서 배심원들의 불일치로 승소하지 못했지만 재판부가 경찰들의 과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결론을 내린데 위안을 삼는다”고 말했다.
부친 조씨는 특히 “가족들 중 재심을 계속 진행하자는 의견도 있었고 재정적 여유가 있다면 끝까지 가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지만 재정적, 심적 부담이 너무 크고 재심 결과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합의에 나서기로 어렵게 결정했다”며 “지금은 이들 경찰관과 지난 재판을 도맡았던 원고 측 변호사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이들의 양심의 소리를 듣고 언젠가 공개적으로 자신의 당시 잘못을 자백하며 뉘우치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조씨는 “아쉬운 것이 또 하나 있다면 미술을 공부하며 특출한 끼를 보여줬던 아들의 작품들이 빛을 보지 못하고 가려진 것이다. 그래도 이젠 아들도 하늘에서 편하게 쉴 수 있을 것 같다”며 “지금까지 관심 갖고 후원해 준 한인 커뮤니티에 감사의 말 전하고 싶다. 한인 커뮤니티의 관심과 후원이 없었다면 이 자리까지 오기도 힘들었을 것”이라며 한인사회에 감사의 말을 전했다.
<양승진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