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시 실내 금연법, 실외 확대 법안 추진
뉴욕시가 그간 식당과 사무실, 술집 등의 실내공간에 적용해오던 금연법을 시내 공원과 해변 등 실외공간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뉴욕시의 실내 금연법은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노출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2003년부터 시행돼 온 것으로 이번에 적용 범주를 실외공간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한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이 현재 이를 강력히 지지하고 있어 사실상 통과가 확실시되고 있다.
블룸버그 시장을 비롯, 크리스틴 퀸 시의장과 지역 시의원 및 미 암 협회(ACS) 관계자들은 15일 시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자리를 함께 하며 관련 법안에 대한 지지 입장을 표하며 힘을 보태고 있다.법안은 16일 시의회에 공식 상정될 예정이며 법제화되면 뉴욕시공원국이 위반 티켓 발급과 벌금 부과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정보라 기자>
마이클 블룸버그(오른쪽) 뉴욕시장과 크리스틴 퀸(맨 왼쪽) 시의장 등 시정부 관계자들이 15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2003년부터 시행돼 온 뉴욕시 실내 금연법의 확대 추진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있다. <사진출처=뉴욕시장실>A3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