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항소법원이 15일 주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인디언 보호구역 담배세 부과<본보 8월28일자 A6면>계획에 대해 잠정 금지명령을 내렸다.
항소법원은 주내 최대 규모의 인디언 보호구역인 세네카 인디언네이션과 카유나 네이션 2개 지역에 대해 주정부가 이달 28일까지 비인디언계 뉴요커들에게 담배 판매세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결정했다.법원은 하지만 28일 이후부터 담배세 부과와 관련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2개지역 인디언보호구역을 대변하는 변호사들은 법원에 담배세 부과 금지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달 데이빗 패터슨 주지사가 인디언 보호구역에서 담배를 구입하는 비인디언계 뉴요커들에게 담배 판매세를 부과하려 하자 인디언 주민들이 매출 감소 등을 이유를 들어 거세게 반발하면서 법원이 중재에 나선 상태다. <정보라 기자> A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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