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지법 시행 후 오히려 증가 “벌점제 도입” 법안 추진
현행법 첫 적발 때엔
20달러 벌금, 벌점 없어
경찰의 집중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운전 중에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는 운전자가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 처벌수위를 더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15일 남가주자동차클럽(AAA)은 운전 중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운전자가 금지법 시행 이후 오히려 증가해 지난해 1월 이후 2배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캘리포니아 운전자 4,000명을 대상으로 한 AAA의 이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2.7%가 운전 중 문자 메시지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운전 중 문자 메시지를 금지한 법이 시행된 지난해 1월에 비해 2배나 증가한 것이다.
특히 운전 중 문자 메시지를 사용하는 운전자는 남성보다 여성이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운전자의 2.1%가 운전 중 문자 메시지를 사용한다고 밝힌 반면 여성 운전자는 3.3%가 운전 중에 문자 메시지를 주고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운전자들의 문자 메시지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자 위반자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현행법은 운전 중 문자 메시지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첫 번째 위반자는 벌금 20달러가 부과되나 별도의 벌점은 부여하지 않고 있다.
처벌 강화를 주장하는 측은 운전 중 문자 메시지 사용에 대해 벌점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같은 내용의 법안(SB1475)이 추진되고 있다.
주 의회 관계자는 “솜방망이 처벌로는 운전 중 문자 메시지 사용을 규제하기 어렵다”며 “운전자는 물론 타인의 안전을 위해서도 이에 대한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국 고속도로안전협회(NHTSA)에 따르면 지난 2008년 고속도로에서 운전 중 문자 메시지를 사용하다 사망한 운전자가 미 전국에서 6,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운전자는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는 동안 평균 6초 가운데 4.6초간 전방을 주시하지 못해 교통사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김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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