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 학생비자 (M-1)는 직업훈련 학교에서 기술을 습득하고자 하는 자에게 발행되는 비자이며,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미혼자녀를 동반할 수 있습니다. 학생비자 (F-1)에 대해서는 앞에서 이미 언급하였으므로 여기에서는 M-1 비자와의 차이점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F-1비자 소유자는 미국 내에서 M-1비자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M-1에서 F-1으로의 변경은 할 수 없습니다.
Q: M-1비자는 누가 신청할 수 있습니까?
A: 직업훈련이나 비즈니스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M-1 비자를 위한 직업훈련 학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A: 요리, 미용, 자동차 정비 등 다양한 직업훈련 학교가 있습니다.
Q: M-1비자를 신청하려면 제일 먼저 무엇부터 해야 합니까?
A: 직업훈련 학교로부터 I-20를 받아야 합니다.
Q: M-1비자의 I-20는 F-1비자의 I-20와 어떻게 다릅니까?
A: F-1비자의 I-20를 I-20 A-B라 하고 M-1비자의 I-20를 I-20 M-N이라고 하여 I-20상에 차이가 있습니다.
Q: M-1비자의 동반가족의 비자는 무엇이고,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까?
A: M-1비자의 동반가족은 M-2비자가 주어지고, 직업훈련 학교에서 M-2용 I-20를 받아야 합니다.
Q: M-2비자 소유자는 취업을 할 수 있습니까?
A: 할 수 없습니다.
Q: M-1비자도 풀타임 등록을 해야 합니까?
A: 예, 그렇습니다. 한 학기에12학점을 유지해야 합니다.
Q: M-1비자 소유자도 온라인등록이 가능합니까?
A: F-1비자와 달리 온라인 등록이 안 됩니다.
Q: F-1에서 M-1으로 비자변경이 가능합니까?
A: F-1비자 소유자는 직업훈련 학교에서 I-20를 받으면 미국 내에서 M-1으로의 비자변경이 가능합니다.
■체험담: M-1비자의 회복 신청
갑순이는 B-2비자로 미국을 방문하던 중 친구의 소개로 영어공부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미국 본토에서 본토 발음으로 미국인에게 직접 영어를 배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친구의 소개로 한 학교에서 비자변경 신청을 해 준다고 하여 맡겼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갑순이는 M-1비자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학교를 다니던 중 잘 적응하지 못하고, 출석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비자 신분 위반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M-1비자의 회복신청을 신청하려 했으나, 합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거절되었습니다. F-1비자의 학생신분 회복신청과는 달리, M-1비자의 회복신청 을 할 때 유일한 사유로 인정되는 것은 의료상의 이유입니다. 따라서 갑순이는 M-1비자신분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법 상식: M-2에서 F-1으로의 변경 가능
M-1비자 소유자는 미국 내에서 F-1비자로 변경이 안 됩니다. 즉, M-1비자는 체류기간이 짧기 때문에 F-1비자로 바꾸어서 공부를 장기적으로 하려고 하는 학생에게는 적절한 비자가 아닙니다. F-1에서 M-1으로 바꿀 수는 있으나, M-1에서 F-1으로는 변경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외 규정으로, M-2비자 소유자가 F-1비자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M-1비자 소유자의 배우자가 학업 공부를 위해 F-1비자로 바꾸게 되면, M-1비자 소유자는 F-2비자로 함께 변경이 가능하게 됩니다.
■어드바이스: M-1비자 소유자의 귀국 시기
M-1비자 소유자는 졸업 후 30일 안에 귀국하여야 하고, 만일 학기중 학업포기를 통보하고 돌아갈 경우에는 15일 안에 반드시 귀국하여야 합니다. 또한, M비자는 연장할 때 이민국을 통하여 매번 연장해야 하기 때문에 연장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합니다. ■703-914-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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