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부터 절차상의 문제로 일시정지된 가주내 사형집행이 29일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약물 주사 방식의 사형집행이 연방헌법에 금지된 “형벌 집행시 극심한 고통” 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방법원의 집행정지 판결로 인해 2006년부터 가주의 거의 7백명에 이르는 사형수에 대한 사형집행이 정지되었다. 그러다 산호세 연방법원이 주 법무부가 약물 주사와 관련한 우려를 해소했다고 24일 결정함에 따라 29일 샌쿠엔틴형무소에서 사형수 알버트 그린우드 브라운(56)에 대한 사형이 집행될 예정이다. 한편 브라운 측 변호사는 사형집행 재개를 허용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 26일 항소 신청을 접수함에 따라 브라운씨에 대한 사형집행이 이루어 질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브라운측 변호사는 또 주 법무부가 브라운씨에게 사형 주사에 들어가는 극독물을 선택하라고 한 것에 대해 “반헌법적이고 중세적인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서반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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