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시민들이 발급받은 위반티켓의 벌금 연체료를 10월 한 달간 한시적으로 면제해준다.
MTA가 세수 확보 차원에서 처음 제공하는 혜택으로 그간 미처리된 300만개의 위반티켓에 대해 누적된 이자나 연체료 등의 추가 부담 없이 원래 부과된 벌금 원금만 납부토록 배려한 것이다.
위반티켓은 버스나 지하철에서 낙서나 밴덜리즘, 소음공해나 두 개 이상 좌석 확보 등의 각종 규정 위반자에게 발급돼 온 것으로 미처리된 위반티켓 가운데 길게는 25년 이상 된 것도 포함돼 있다. MTA는 올 한 해 동안에도 2만3,000여명이 밀린 벌금 티켓 때문에 소득세 환급액이 실제보다 줄거나 받지 못하기도 했으며, 벌금 연체료가 쌓이면 주택구입이나 공직진출, 군 입대 등에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이번 연체료 면제기간을 적극 활용해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뉴욕시경은 MTA 시설에서만 매년 12만5,000장의 위반티켓을 발급하고 있으며 벌금은 위반 규정에 따라 적게는 25달러에서부터 100달러까지 다양하지만 발급된 티켓의 3분의1이 벌금 미납자로 분류되고 있는 실정이다.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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