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한국의 미성년자를 미국으로 입양시키려면 한국 법원의 사전 심사와 허가를 받아야 할 전망이다.
한국 법무부에 따르면 미성년자의 입양과 파양을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하도록 현행 민법의 친족·상속편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법무부는 내달 가족법개정 특별분과위원회를 발족해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안을 확정,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민법은 입양대상작 미성년자여도 부모나 조부모 등의 동의만 있으면 입양이 가능하고, 특히 보호시설에 맡겨진 아이들은 부모 등의 동의가 없어도 입양할 수 있게 돼 있다.
법무부 추진하고 있는 개정안은 앞으로 가정법원이 입양하려는 부모의 입양동기와 부양능력, 범죄 전력 등을 심사해 입양여부를 결정하는 ‘허가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입양을 원하는 부모는 이를 법원에 신청해야 하는데 이는 무분별하게 해외로 한국 아이를 입양 보내거나 양육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아이를 입양, 학대하는 경우를 막기 위한 것이 개정안의 취지다.
한편 연방국토안보부에 따르면 2009회계연도에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양된 아이는 총 1,106명으로 전년에 비해 6.5% 증가했다. 한인 입양아 수는 2006년 1,381명에서 2007년 945명으로 급감했으나 2008년부터 오름세로 돌아서며 아직도 미국내 아동 수출국이라는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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