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출산으로 취득한 복수국적을 인정하지 않는 내용의 ‘국적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 예고돼 원정출산자에 의한 복수국적자들은 복수국적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됐다.
또 지난 5월 공포된 개정 국적법에 따라 복수국적 취득을 허용해 주는 ‘우수 외국인재’가 되려면 행정기관장 및 단체장의 추천을 받거나 뛰어난 연구실적 등이 있어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경우로 규정됐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원정출산자의 복수국적 취득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건 아니어서 원정출산을 막는데 실제적인 효력이 있을지는 의문시되고 있다.
한국 법무부는 한국시간 29일 복수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원정출산의 기준을 구체화한 국적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복수국적이 허용되지 않는 원정출산자를 ‘한국에 생활기반이 있는 여성이 임신한 뒤 외국으로 출국할 만한 상당한 사유 없이 자녀의 외국국적 취득을 주된 목적으로 미국 등 외국으로 출국해 출산한 자’로 규정했다.
원정출산으로 판명되면 외국 태생의 복수국적자가 만 22세 이전에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는 개정 국적법의 혜택을 누릴 수 없게 된다.
개정안은 대신 ▲출생 전후로 어머니나 아버지가 외국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 유학이나 근무로 2년 이상 외국에서 체류하는 경우 ▲사회 통념상 외국으로 출국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는 복수국적을 인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한국인 어머니가 미국에서 자녀를 낳게 되면 자녀는 복수국적자가 되고 여자의 경우 만 22세 전에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어 원정출산을 금지한다는 당초 취지를 어느 정도 실현시킬지는 의문이다.
남자의 경우에도 병역을 마쳤거나 면제됐을 경우에만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어 복수국적 취득에 따른 혜택에는 한계가 있지만 교육 등 시민권 취득으로 누릴 수 있는 이익은 적지 않다.
개정안은 이밖에 복수국적자가 외국 여권으로 출입국하거나 국가기관 등을 상대로 외국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경우에도 복수국적 상태를 단절시키고 국적 선택을 명령하도록 명시했다.
또 복수국적자가 살인이나 강도, 성범죄 등으로 7년 이상 징역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될 경우에도 한국 국적을 박탈하도록 했다.
개정 국적법에 따라 복수국적 취득이 가능해진 우수 외국 인재 대상자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추천한 사람 ▲공공기관, 단체의 장 등이 추천한 사람 또는 ▲수상, 연구실적 등으로 특정 분야에서 국제적 권위를 인정받은 사람 중 법무장관이 인정한 사람 등이 명시됐다.
LA 총영사관 관계자는 “이미 지난 5월 발표된 국적법 개정안에 원정출산자의 국적 이탈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되더라도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이라며 “다만 복수국적이 허용되는 경우가 구체화됐고 원정출산의 개념이 정의된 것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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