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 지역에서 방범용 알람 오작동 벌금이 인상되고 애완동물 등록비도 오르는 등 LA 시정부의 각종 수수료 인상이 결정됐다.
LA 시의회는 28일 업소 등의 방범용 알람이 오작동해 경찰이 출동했을 경우 업주에게 부과하는 벌금을 현행 136달러에서 13달러 올려 149달러로 변경하는 등의 알람 오작동 규제 조례안을 통과시켜 시장실로 송부했다. 이 조례안은 안토니오 비아라이고사 시장의 서명으로 확정된다.
LA시 경찰위원회의 리처드 테펑크 사무국장은 “지난해 LA시에서 방범용 알람이 작동한 케이스가 4만7,000여건에 달했는데 이중 무려 97%가 오작동이었다”며 “이같은 오작동으로 경찰이 출동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벌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또 애완견 등록 절차를 일원화하고 이에 들어가는 수수료를 하나로 통합하는 내용의 규정도 통과시켰다. 새 규정에 따르면 LA에서 애완견 등록과 거세 등에 들어가는 비용은 모두 117달러로 오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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