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교육구가 경험 부족에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수천 명의 인턴교사를 저임금으로 고용한 뒤 저소득층 아이들의 주요 과목을 가르치도록 지시해 연방법을 위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지난 27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재판에서 가주 교육구들이 인턴 교사를 고용한 뒤 자격있는(Highly-qualified) 교사로 구분해 교육의 질을 떨어트리고 있다고 소송을 낸 리치몬드, 헤이워드 등 저소득층 가정
의 손을 들어줬다.
연방항소법원은 지난해 7월 연방 정부의 ‘아동낙오방지법(No Child Left Behind Act)’에 따라 교사 임용은 주 정부의 재량이라고 판결 내렸지만 1년 만에 이를 다시 뒤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법원은 가주 교육구에게 당장 인턴교사를 해고하고 이들이 교단에 서는 것을 막지는 않았지만 인턴교사를 검증되지 않은 교사로 다시 규정하고 이들이 주요 과목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명령했다.
힐러리 맥린 가주 교육감 대변인은 "연방 정부의 이번 판결이 가주 학교들의 성적 향상도 차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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