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맨하탄 32가 한인타운 주류면허 까다로워져
맨하탄 32가 한인타운 업소들을 대상으로 주류 판매면허의 신규 또는 재발급 신청시 건물사용허가(C/O)를 반드시 제출토록 규정한 방안이 사실상 확정됐다.
맨하탄커뮤니티보드(CB) 산하 한인타운(K-Town) 태스크포스팀은 29일 맨하탄 세인트 자비에르 고등학교에서 열린 ‘공공안전·삶의질 위원회’(PSGL) 회의에서 이 같은 시정방안을 적시한 한인타운 주류면허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앞으로 PSGL은 앞으로 32가 한인업소들에 주류면허를 신규 또는 재발급할 경우 의무적으로 C/O소지 여부를 확인하고 소지한 업소에만 발급토록 했다. 이를 위해 한인타운 업소들만을 위한 별도의 주류면허 취득절차를 둘 계획이다.
32가 한인업주들은 한인타운빌딩의 상당수가 C/O발급이 없었던 1938년 이전에 지어져 그동안 C/O가 없다는 편지를 제출만 해도 주류면허<본보 9월23일자 A3면>을 취득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 C/O제출이 의무화되면 빌딩국 조사를 통해 C/O를 발급 받은 후 주류면허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주류면허 취득 과정에 C/O 제출규정을 포함시킨 것은 빌딩안전 문제가 고려된 것이라
고 PSGL측은 설명했다.
태스크포스팀의 카렌 페드라지의장은 “C/O소지를 의무화시켜 빌딩관리가 제대로 이뤄지면 업종 특성상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주류면허 보유 한인업소들이 건물 위·아래층으로 집중되면서 빌딩수용 정원을 초과하는 안전상의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케빈 김 CB5 위원은 “C/O 소지 의무화 규정이 시작되면 이전보다 주류면허 신청 및 갱신이 까다로워질 수 있다”며 “주류면허 갱신을 중비 중인 업주들은 되도록 빨리 C/O발급 준비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CB5는 이번 보고서를 웹사이트 ‘www.cb5.org’에 게재한 뒤 1개월 간 지역 주민들과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안을 결정할 계획이다.<윤재호 기자>
CB5 산하 한인타운 태스크포스팀의 카렌 페드라지(말하는 이) 의장이 29일 한인타운 주류면허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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