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이 만료된 한국 여권을 갱신할 때 영문이름 철자 변경도 가능하다는 한국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3부는 29일(한국시간) 여권 유효기간이 만료된 A씨가 ‘여권상 영문성명을 변경해 다시 발급해 달라는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며 외교통상부를 상대로 낸 여권상 영문변경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처럼 여권유효기간이 만료돼 다시 발급을 받으려는 사람은 유효한 여권을 발급받은 상태가 아니므로 여권을 중복발급 받아 이를 악용할 가능성 등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 여권 재발급 신청에 관한 엄격한 규정요건에 따라 제한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03년 처음 여권발급 신청을 할 때 성명에 들어가는 ‘연’자를 ‘YOUN’으로 표기했다. 이후 해외여행을 하면서 많은사람들이 ‘YOUN’을 ‘연’이 아닌 ‘윤’으로 발음해 불편을 겪은 A씨는 지난해 6월 여권 유효기간이 만료돼 새로 발급신청을 하면서 기존 여권상 영문성명
’YOUN’을 ‘YEON’으로 바꿔달라는 신청을 함께 제출했다가 외교부로부터 거부를 당한 바 있다.<김노열 기자> 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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