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째 소득신고하지 않아 연방국세청(IRS)의 비영리단체 자격이 취소될 위기에 처한 각종 비영리단체들은 오는 15일까지 소급신고를 해야 비영리 자격이 유지된다.
지난 8월 본보 조사결과(8월 16일과 17일 보도) 북가주 지역의 경우 3년째 소득신고를 하지 않은 한인 비영리단체는 최소 33곳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들 북가주 한인단체 중 설립목적을 파악하기 힘들거나 생소한 곳도 더러 있으나 종교계 단체와 한국학교 등 잘 알려진 곳도 상당수 가 있다.
이토록 많은 단체가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이유는 2007년 이전 비영리단체의 경우 2만5,000달러 이하의 소득은 신고할 필요가 없었는데 2006년 법이 변경돼 2007년부터 발효된 새 규정에 따라 2만5,000달러 이하의 소득이라도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을 2006년말 IRS가 우편으로 각 단체에 통보했으나 주소 및 단체장 명의 등 변경으로 “배달사고”가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본보의 보도 이후 노스베이지역의 한 한국학교는 “회계사에게 말을 해 보도후 곧바로 신고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2007년 이후 3년째 2만5,000달러 이하의 소득이라도 신고하지 않아 IRS의 비영리 자격이 취소될 위기에 있는 단체는 15일까지 IRS서류양식 990-N을 온라인(epostcard.form990.org)으로 신고하면 된다.
<서반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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