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재판후 388일만에 결심, 29일 선고공판
지난해 3월 7일 경기도 분당 자택에서 자살한 탤런트 장자연씨 사건과 관련해 불구속 기소된 소속사 전 대표와 전 매니저에게 징역1년이 구형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민영선)는 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2호법정에서 형사3단독(고승일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장씨 소속사 전 대표 김모(41)씨와 전 매니저 유모(31)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2008년 6월 자신을 비방하는 말을 했다며 장씨를 손바닥 등으로 때리고 장씨 자살 10일 전인 지난해 2월 25일 장씨가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전화 및 문자메시지로 해를 가할 듯이 협박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유씨는 장씨가 죽자 지난해 3월 13일 여러 차례에 걸쳐 ‘장씨가 전 대표 김씨에 의해 유력 인사들과의 술접대.성접대를 강요받았다’는 내용의 일명 ‘장자연 문건’이 있음을 암시하며 ‘공공의 적’, ‘처벌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언론에 공표해 김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역시 불구속기소됐다.
이들은 지난해 9월 9일 성남지원에서 첫 재판을 받았으나 일부 혐의를 부인했으며 이후 증인 출석 및 증거자료 제출 등의 절차가 길어지면서 13개월에 걸쳐 지루한 공판이 계속됐다.
김씨와 유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9일 열린다.
■’장자연 사건’ = 장씨 자살을 둘러싸고 벌어진 이 사건은 유씨가 장씨 자살 다음날인 지난해 3월 8일 일부 언론사 기자들에게 장씨가 전 대표 김씨에 의해 유력 인사들과의 술접대.성접대를 강요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일명 ‘장자연 문건’을 흘리면서 시작됐다.
유씨가 또 자신의 홈페이지에 장씨 자살에 의문을 제기하는 글을 올렸고 장자연 문건을 공개하면서 파문이 확대됐다.
분당경찰서가 4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장자연 문건’에 거론됐거나 유족에 의해 고소당한 언론사와 금융사 대표 등 20명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으나, 성남지청은 지난해 8월 19일 김씨와 유씨만 폭행과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 나머지 유력인사들은 모두 증거부족 등의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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