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 항소법원, 일광공영에 항소기각 판결 공고
14일까지 항송 관련 서류 제출하지 않으면
IRS ‘한미은행’ 소환장 효력 다시 발휘
불곰사업 비리관련 미 은행계좌 내영 드디어 한국정부에
한국 정부가 ‘불곰사업’ 비리에 연관된 단서를 포착한 미국 은행계좌들의 거래 내역 기록을 미국 정부에 요청한지 약 2년 만에 드디어 넘겨받게 될 전망이다.‘불곰사업’은 한국 정부가 옛 소련에 빌려준 차관 일부를 러시아제 무기로 상환 받는 ‘정부 대 정부 사업’으로 민간 중개업체가 개입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 노무현 정권 당시 추진된 사업에 민간 회사 ‘일광공영’이 중간에 끼어 중개 커미션을 받아가 그 배경과 경위에 대해 여러 의혹이 제기돼 왔다.바로 이러한 의혹과 관련, 한국 국세청(NTS)은 지난 2008년 12월 무기중개업체인 ‘일광공영’(대표 이규태 · 60)의 탈세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미국 국세청(IRS)에 공조를 공식 요청했으며 한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관련 정보를 수집해 제공하려던 미국 정부의 노력은 그동안 ‘일광공영’을 비롯한 관련 회사들이 미국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지연돼 왔다.
그러나 ‘일광공영’과 관련회사들이 미 연방캘리포니아중부지방법원에 제기한 소송이 기각되자 연방제9순회항소법원에 제기한 항소를 담당한 판사가 지난 7일 ‘일광공영’측에게 오는 14일까지 항소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항소 기각 판결’이 내려질 것을 경고함에 따라 지금까지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의 요청에 응하지 못해온 법률적 걸림돌이 제거되는 단계에 도달한 것이다.특히 항소법원의 이번 경고는 지난 달 2일에 이은 2번째 경고로 만일 ‘일광공영’과 관련회사들이 항소 절차 서류를 제출하라는 판사의 지시를 계속 무시할 경우 2년전 한국 국세청이 미국 국세청에 요청한 ‘불곰사업’ 비리 연관 추정 미국 은행계좌들의 상세한 거래 내역 기록이 드디어 한국 정부에게 넘겨지게 된다.특히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에 넘겨주게 될 기록은 한국 검찰이 이미 이씨를 2000∼2006년 ‘불곰사업’에 참여해 러시아 업체측 대리인으로 활동하면서 커미션 84억원을 받아 46억여원을 개인적으로 쓴 혐의로 기소함에 따라 한국 법원이 올해 7월16일 이씨에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바 있어 한국 재판 당시 확인되지 않은 추가 내용 존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한국 국세청의 공식 요청
미 연방 캘리포니아중부지방법원 기록에 따르면 IRS는 한국 NTS의 요청에 따라 지난 해 12월3일 캘리포니아주 로스엔젤리스 소재 ‘한미은행’에 한국의 ‘일광공영’, ‘더글로벌인포메이션사’, ‘돈암동교회’와 미국의 ‘IGI 테크놀리지사’, ‘더글로벌인포메이션앤테크놀리지사’, ‘하발산사’와 관련된 3개 은행계좌의 거래 내역 기록을 제출할 것을 명령하는 소환장
을 발부했다.IRS는 소환장에서 구체적으로 ‘한미은행’이 이들 3개 계좌와 관련, ‘프라이빗 뱅킹’(PB · 은행이 거액 자산가들을 대상으로 자산을 종합 관리해주는 고객 서비스) 거래 기록을 비롯해 2003년 1월1일∼2007년 12월31일 월별 거래 명세서와 입금, 송금 영수증, 결제된 수표 앞뒷면 사본, 그리고 그 이외 1,000 달러 이상의 모든 입출금 기록 등 관련 서류 사본을 올해 1월6일까지 우편 또는 IRS에 직접 출두해 제출토록 지시했다.소환장은 또 ‘한미은행’이 이들 계좌 개설 당시 제공된 관련 서류들과 계좌 사용 권한이 주어진 고객 또는 고객들이 서명한 ‘사인 카드’(Signature Card)의 사본도 함께 제출토록 했다.
일광공영의 소환장 저지 청원
그러나 ‘일광공영’, ‘더글로벌인포메이션사’, ‘돈암동교회’, ‘IGI 테크놀리지사’, ‘더글로벌인포메이션앤테크놀리지사’, ‘하발산사’는 ‘한미은행’이 IRS의 소환장에 응하기에 앞서 지난 해 12월22일 미국을 상대로 미 연방 캘리포니아중부지방법원에 IRS의 ‘한미은행’ 소환장을 ‘억누르는’(squash) 제3자 청원서를 제출했다.‘일광공영’과 관련 회사들은 IRS의 소환장이 미국의 조세법에 위배되고 NTS의 IRS 공조 요청이 국제협약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한미은행’에 대한 IRS의 소환장 집행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이어 ‘일광공영’ 등의 변호인단과 미국의 연방검찰은 IRS의 ‘한미은행’ 소환장 집행 여부의 합법성을 놓고 법정 공방을 벌였으며 사건을 담당한 조지 H. 킹 판사는 올해 6월8일 연방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일광공영’ 등의 청원을 기각시켰다.따라서 인해 ‘한미은행’은 IRS가 지난 해 12월3일 발부한 소환장에 명시된 3개 은행계좌들에 대한 관련 기록을 IRS에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됐으며 미국 정부는 ‘한미은행’으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한국 정부에게 전달하게 됐다.
일광공영의 법원 판결 항소
그러나 ‘일광공영’과 관련 회사들은 IRS가 ‘한미은행’에 발부한 소환장이 캘리포니아중부지방법원 판결로 효력을 발휘하자 8월5일 연방제9순회상호법원에 캘리포니아중부지방법원 킹 판사의 ‘청원 기각 명령’을 항소했다.
따라서 항소법원은 캘리포니아중부지방법원에 항소 사실을 통보, IRS의 소환장은 효력이 또 다시 잠정 유보됐다.이어 항소법원은 ‘일광공영’측이 8월12일까지 항소의 형식 절차인 ‘합의질의서’(Mediation questionnaire)를 법원에 제출할 것과 9월30일까지 캘리포니아중부지방법원 재판 속기록을 주문해 12월2일까지 제출할 것, 2011년 1월11일까지 항소입장전개서류를 제출할 것 등 항소 재판 일정을 확정지었으며 미국 정부측은 2011년 2월10일까지 ‘일광공영’측의 항소입장에 대한 반박입장전개서류를 제출토록 명령했다.
항소법원은 그러나 ‘일광공영’측이 8월12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합의질의서’를 제출하지 않자 지난 달 2일 제출 마감일을 7일간 연기해 주며 만일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항소기각판결’을 내를 것을 경고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광공영’측이 서류 제출 마감일을 재차 어김에 따라 지난 7일 또 다시 서류 제출 마감일을 7일간 연기해 주며 ‘항소기각판결’을 경고했다.
따라서 ‘일광공영’측이 오는 14일까지 항소법원에 ‘합의질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항소가 기각될 것으로 예상되며 동시에 캘리포니아중부지방법원의 판결에 따라 IRS의 ‘한미은행’ 소환장은 다시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한편 ‘일광공영’측이 항소를 제기해 놓고 이미 2차례에 걸쳐 제출 마감일을 지키지 않고 있는 ‘합의질의서’는 ‘소송으로 이어진 분쟁’, ‘소송일지 및 결과와 항소 근거’, ‘관련 소송’과 ‘합의 합당성에 영향을 미칠 추가 정보’ 등을 기존 서식에 요약해 제출하는 서류로 항소 심의를 위한 가장 기초적인 서류이기에 그 이유가 궁금증을 자아낸다.
<신용일 기획취재 전문기자> yishin@koreatimes.com
불곰 사업과 관련된 무기중개업체 일광공영 건물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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