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야간에 차선을 가로막고 운전면허증과 보험증 단속을 벌여 증서 미소지자를 무작위로 체포 연행한 사실이 밝혀져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알링턴 경찰서는 지난 8일 밤 9시부터 9시30분까지 알링턴 시의 W. Pioneer Pkwy 선상의 Bowen과 Green Oaks Blvd. 사이 서쪽방향 3개 차선을 완전 차단한 채 불시 단속을 벌였다.
경찰은 이날 단속 과정에서 면허증 또는 보험증이 없는 운전자를 현장에서 체포, 경찰서로 연행하고 차량을 모두 견인 조치했다.
특히 경찰은 운전면허증을 집에 두고 왔다고 항변하는 운전자까지 무작위로 연행,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면허증 발급사실이 입증될 경우 티킷 발부 후 귀가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단속으로 수 십 여명의 운전면허증 미소지 운전자들이 현장에서 경찰서로 연행됐지만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지갑을 집에 두고 왔거나 휴대하지 않은 케이스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운저면허증과 보험증 미소지자들에게 교통법에 따라 티킷을 발부했다.
애리조나 주가 경찰관에게 불체신분 단속권한을 부여한 강력법안이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달라스에서 경찰의 이같은 단속이 현실로 드러나자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날 현장에서 경찰의 단속을 당했던 한인 이모(54)씨는 “달라스에서 5년간 살았지만 이같은 단속은 처음 경험한 일”이라며 한인 운전자들이 차량 내 운전면허증과 보험증을 필히 점검해 대비하기 바란다고 했다.
그는 “실제로 이같은 단속결과 불체자로 판명될 경우 이민국 수용소로 넘겨져 이민 재판을 거쳐 본국으로 추방당한 히스페닉 직원들의 사례를 전해 들었던 터라 경찰이 불체자 단속에 가담하고 있지 않느냐는 의구심마저 든다”고 말했다.
1년여 전 알링턴 GM 공장 옆길 360번 도로 방향에서 똑같은 단속을 당했다는 한인 K모(39)씨는 “경찰이 특정 사건의 용의자 체포를 위한 일망타진 식 단속이 아니라면 이는 운전면허증과 보험증 단속을 빙자한 명백한 불체자 단속으로 오해받을 만한 사안”이라고 했다.
한인운전학교의 김성완씨는 “무면허 또는 무보험 운전자들로부터 사고를 당하는 선의의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경찰이 지난해부터 불시 단속을 펼쳐 키를 빼앗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현행 도로 교통법은 각 시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운전면허증 없이 운전하다 적발될 경우 100-200달러의 벌금을, 보험증이 없이 운전하면 250달러까지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다.
한편 이번 단속과 관련, 알링턴 경찰 관계자는 “당일에 특수 사건 용의자 검거를 위한 목적으로 차선을 차단하고 단속을 폈는데 예상보다 많은 운전자들이 운전면허증과 보험증 없이 운전하다 적발됐다”고 밝혔다.
<박철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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