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차슨에 사는 한인 박모(48)씨는 최근 다운타운의 19층짜리 빌딩내에 있는 샌드위치 가게 인수 계약금으로 지불했던 체크를 지급정지 해 달라고 은행에 요청했다.
평소 잘 알고 지내온 한인 정모씨로부터 8만 달러에 가게를 인수키로 계약하고 1개월 전부터 절차를 밟던 중 이 가게가 공동명의로 된 사실이 불거져 나왔기 때문이다.
중동계인 J씨는 지난 2007년 이 빌딩 메니저에게 접근, 샌드위치 카페를 개설했고 정모씨에게 곧바로 넘기면서 공동명의로 지금까지 유지해 왔던 것. 이에 따라 박씨는 J씨에게 명의이전을 요구했지만 별도로 1만 달러를 요구했고, 결국 박씨는 계약을 포기할 요량으로 계약금 지급정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박씨는 이참에 소유권 관계를 명확히 하지 않을 경우 임대기간 만료 후 건물주와 재계약이 이뤄지지 않으면 가게 인수금을 날릴 수 있다는 위험을 사전에 발견한 것이 천만 다행이라고 한숨 지었다.
불경기 소규모 자본으로 비즈니스를 구하는 상공인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기존 사업체를 인수하는 과정에 계약서류를 소홀히 다뤘다가 박씨 처럼 낭패를 보는 한인들이 늘고 있다.
소상공업계에 따르면 10만 달러 미만의 자본을 투자해 다운타운의 빌딩내에 샌드위치 카페 비즈니스로 옮기는 한인들이 최근 들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중동이나 서남아시아 계가 대부분 선점하고 있는 다운타운의 샌드위치 카페들은 빌딩내 고정고객을 확보한 상태에서 백인들을 상대로 영업한다는 안전성 때문에 한인들이 선호하고 있다.
여기에 다운타운 오피스 빌딩 주변에 식당가가 없는데다 보통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영업하고 주말과 공휴일이 휴무인 점도 한인들의 관심 업종으로 꼽히고 있다.
그러나 사업체를 인수하는 과정에 소유권을 꼼꼼히 살펴보지 않고 급하게 서둘렀다가 계약금과 중도금을 떼이는 한인들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모씨에게 가게를 매도해 놓고도 자신과 공동명의로 지금까지 유지해온 J씨의 경우 다운타운에 이같은 가게를 여러 개 갖추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는 특히 또 다른 한인에게 이같은 수법으로 가게를 매도했다가 제 3자에게 인수되는 과정에 개입, 명의를 클리어 해주는 대가로 별도의 커미션을 챙겨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인 부동산 중계업소와 회계사들은 달라스에서 이처럼 소규모 비즈니스를 인수하는 과정에 계약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가 낭패를 당한 한인들이 적잖게 나오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회계사 김모씨는 “오피스 빌딩내 목 좋은 비즈니스를 인수하려면 공실률을 먼저 확인하고 소유권 이전문제를 사전에 명확히 따져봐야만 탈이 없다”며 “이같은 사항을 간과했다가 중도금까지 날리고 사업을 포기하는 한인들을 수차례 목격했다”고 말했다.
이인선 한인 상공회 회장은 “불경기 한인들이 소자본으로 비즈니스에 뛰어드는 케이스가 많은데 기존업체 인수는 물론 신규 비즈니스 창업할 때도 건물 리스관계와 소유권 이전 문제에 대해 돌다리를 두드리고 건너는 심정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전문 변호사를 초청해 세미나를 가질 계획”이라고 했다. <박철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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