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거주 미 시민권자 30명
북한.헤즈볼라 상대 1억달러 손배소송
팔레스타인 테러단체 ‘헤즈볼라’에 대한 북한의 지원 여부가 미국 연방법원에서 관계자들의 진술과 증언이 제출될 재판을 통해 밝혀질 전망이다.헤즈볼라가 2006년 7월과 8월 이스라엘 북부지역에 가한 로켓공격과 관련, 북한을 상대로 미 연방워싱턴 D.C.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이스라엘 거주 미국 시민권자 30명은 지난 8일 리차드 W. 로버츠 담당판사에게 고소인측이 북한의 ‘헤즈볼라’ 지원 사실과 그에 따른 피해를 법정에서 입증할 수 있도록 일주일에서 10일 가량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판을 허용해 달라고 신청했다.
이번 재판은 그 결과가 미국 정부의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여부 결정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목된다.
미국 연방법원은 이미 지난 7월 북한이 이스라엘 텔아비브 로드 공항에서 1972년 5월 발생한 일본 ‘적군파’의 무장공격 테러를 지원했다고 판결했으며 앞서 2008년 12월에는 1968년 1월 나포한 미국 해군 ‘푸에블로호’ 선원들을 감금해 테러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결한 바 있다.따라서 만일 북한이 이번 재판을 통해 ‘헤즈볼라’에 대한 지원 여부가 밝혀질 경우 북한이 지속적으로 테러 행위를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는 것이어서 1998년 10월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한 이후 바락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 토록 촉구하고 있는 샘 브라운백(캔사스주·공화) 미 연방상원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의 압박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미 연방의회조사국(CRS)은 지난 6월29일 의회에 제출한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부시 행정부가 2008년 10월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시킨 이후 북한이 취한 여러 행동이 오바마 행정부가 평양을 다시 명단에 올릴 것을 촉구하는 움직임으로 이어졌다”며 구체적인 예로 북한이 ‘헤즈볼라’와 ‘하마스’에게 수출을 시도했으나 2009년 12월 태국에서 압류된 ‘로켓’과 ‘로켓추진탄’(RPG) 사례를 꼬집었다.
CRS는 특히 이 보고서에서 필립 크라울리 국무부 대변인이 6월28일 북한이 올해에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돼지 않은 사실을 발표하며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 여부에 대해 “끊이지 않는 검토 과정”이라며 “(국무부는) 북한이 국제 테러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음이 입증되는 행위를 취했다고 결론지을 경우 조치를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 발언을 상기시켰다.
카임 캐플랜 등 30명 소송
캬임 캐플랜을 포함한 이스라엘 거주 미국 시민권자 30명은 지난 해 4월8일 미 연방워싱턴D.C.지방법원에 북한과 ‘헤즈볼라’를 상대로 1억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소인은 헤즈볼라가 2006년 7월과 8월 이스라엘 북부지역 공격을 감행할 수 있도록 북한이 헤즈볼라 전투원들을 훈련시키고 장비를 제공했다고 주장한 것이다.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또 당시 북한은 ‘헤즈볼라’의 지하터널망 구축을 도와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도심에 로켓을 발사할 수 있도록 가능케 했으며 당시 ‘헤즈볼라’가 수천발의 로켓을 이스라엘에 발사해 최소 43명의 이스라엘 민간인이 희생, 4,262명이 부상, 그리고 14억달러 상당의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추산했다.고소인들은 또 실제로 2006년 발사된 ‘헤즈볼라 미사일의 핵심부품이 북한에서 온 것을 주장하며 그 근거로 이스라엘 정보기관인 모사드의 정보를 내세웠다.
박의춘 북한 외무상 소환장
법원 기록에 따르면 고소인측은 테러방지법과 외국주권면제법을 근거로 올해 1월21일 DHS 국제운편을 통해 박의춘 북한 외무상과 헤즈볼라 소속 모하메드 프네이쉬 레바논 노동부장관에서 소장과 소장에 대한 대응을 촉구하는 법원 소환장을 발부했다.법원은 그러나 북한이 소환장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일체 대응하지 않자 5월21일 북한의 ‘대응권한포기’(Default)를 인정했으며 고소인측은 지난 8일 로버츠 판사에게 북한에 대한 ‘궐석재판’ 및 ‘궐석판결’을 신청한 것이다.
고소인측은 ‘궐석재판’ 및 ‘궐석판결’ 신청서에서 고소인들이 이스라엘에 거주하고 있는 사유를 들며 법원이 피해자들의 진술을 속기할 ‘커미셔너’(Commissioner)를 임명해 줄 것과‘궐석재판’ 및 ‘궐석판결’을 위한 관련 진술서 12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다.고소인측은 또 북한의 책임을 법정에서 입증하기 위해 3∼4명의 일반인과 전문가들의 증인으로 채택, 증언토록 할 계획으로 ‘궐석판결’을 위한 ‘궐석재판’이 7일∼10일 정도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판사에게 통보했다.따라서 로버츠 판사가 고소인측의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늦어도 내년 2∼3월 중 북한의 ‘헤즈
볼라’ 테러 지원 여부에 대한 재판이 법원에서 진행돼 전모가 밝혀질 전망이다.
미국의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CRS의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관련 가장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10월 북한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된 이후 지난해 4월 북한의 장리고 로켓 발사와 같은 해 5월 핵실험, 올해 3월 천안함 격침 사건 등으로 인해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요구가 일고 있다.따라서 만일 연방법원이 미국 정부에 의해 ‘테러집단’으로 규정된 ‘헤즈볼라’에 북한이 무기 등 지원을 제공했다는 판결이 내려질 경우 오바마 행정부에 대한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 압박은 한층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실제로 미국은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할 당시 북한은 대한항공 858기 폭파사건으로 테러지원국이 된 이후 13년여 동안 주목할 만한 테러 지원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한 바 있으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 6월 북한을 테러지원국에 재지정하지 않은 사실을 발표할 때는 “북한이 지속적으로 국제 테러 행위를 지원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그러나 CRS의 보고서를 비롯한 북한 전문 단체 보고서들은 그동안 이스라엘이나 미국, 한국,일본 등 일부 정보 관계자나 정치인, 언론 보도 등은 북한이 ‘헤즈볼라’나 스리랑카의 ‘타밀 엘람해방호랑이 반군’ 등 테러단체를 지원했다는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으며 이번 소송 고소인들도 소장에서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이 북한의 테러지원국 해제와 관련한 발표를 할 때도 북한이 헤즈볼라 장교를 상대로 한 게릴라전 훈련에 관여하는 등 2007년 12월 이전에 북한이 해온 국제테러 지원 활동에 대해 정보당국이 제기한 의혹을 해소하지 못했었다고 꼬집은 바 있어 내년 2∼3월로 예상되는 재판 결과 북한의 ‘헤즈볼라’ 테러 지원 사실을 인정하는 판결이 내려질 경우 미국 정부가 이러한 주장을 더 이상 외면, 또는 반박하기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신용일 기획취재 전문기자>
북한의 ‘아리랑’ 공연. 뒷배경 지구에 한반도 전체가 붉은색으로 표기돼 있어 북한의 ‘적화통일’ 의지를 확인하고 있음이 눈길을 끈다.<사진=제임스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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