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류면허 발급시 C/O 제출 의무화 도입 앞두고
맨하탄 32가 한인타운 업소들에 대한 주류면허 신규 또는 재발급 신청시 건물사용허가(C/O) 제출 의무화 규정 도입<본보 9월30일자 A1면>이 확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점포 업주들에게는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맨하탄 커뮤니티보드(CB)5산하 한인타운(K-Town) 테스크포스팀의 카렌 페드라지 의장은 20일 본보와의 이메일 인터뷰를 통해 “32가내 상용빌딩 대부분이 법적으로 유효한 C/O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이같이 밝혔다.
CB5가 이같은 방안을 고려중인 이유는 현재 업소를 운영 중인 상인들이 빌딩국으로부터 C/O를 새롭게 취득하거나 수정된 C/O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금전적 비용을 투자해 건물 수리 등이 필요한 만큼 영업에 상당한 지장을 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CB5를 이를 위해 조만간 뉴욕시 빌딩국과의 협의를 통해 유예기간 제공여부를 결정한 뒤 구체적인 적용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페드라지 의장은 “주류면허에 대한 C/O제출 의무화 규정이 32가 한인타운 업주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에 대해 심각히 고려하며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최종 시행안은 이르면 내달 중순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CB5는 그간 맨하탄 32가 빌딩 대부분이 1938년 이전에 지어져 사용용도가 변경되지 않은 이상 C/O를 발급받지 않아도 되는 예외규정을 적용해 업소들에게 C/O대신 C/O가 없다는 편지 ‘letter of no C/O’를 받아 주류면허를 발급해왔으나 앞으로는 C/O 소지 여부를 확인한 뒤 소지한 업소에만 발급토록 할 계획이다.<윤재호 기자>
■ 주류면허 새 발급규정 관련 페드라지 의장과의 일문일답
"32가 빌딩 대부분 C/O 없어"...내달 중순께 최종 시행안 공개
맨하탄 커뮤니티보드(CB)5가 32가 한인타운 업소에 대한 주류면허 신청시 건물사용허가(C/O) 제출을 의무화한 규정을 시행하려는 움직임이 일면서 관련 상인들이 향후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새 규정이 시행될 경우 C/O가 없는 상인들은 당장 빌딩국으로부터 C/O 발급을 받아야 할 뿐 아니라 C/O 문제로 인해 영업에도 상당한 악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보는 CB5의 태스크포스팀의 카렌 페드라지 의장과 이메일 인터뷰를 통해 상인들이 궁금해 하는 점에 대해 들어봤다. 다음은 페드라지 의장과 일문일답.
-맨하탄 32가 한인타운내에 위치한 사업체들에 대한 C/O 소지 여부를 조사한 통계를 CB5는 확보하고 있는가.
▶CB5는 정확한 통계 수치를 갖고 있지 않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뉴욕시 빌딩국 웹사이트를 통해 조사를 해 본 결과, 32가 빌딩 대부분이 법적으로 유효하거나 수정된 C/O를 갖고 있지 못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새롭게 C/O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C/O 제출 의무화 규정을 현재의 32가 한인업주들에게 어떻게 적용을 할 계획인가. 현존 업소와 신규 업소에 다른 규정을 적용할 생각은 없는가.
▶이에 대해서는 빌딩국과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CB5가 시행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새 규정은 신규 발급이나 재발급이나 똑같이 C/O 제출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을 것이다.
-주류면허 갱신 문제로 C/O를 발급받기 위해 건물 수리가 필요한 업소들이 있을 것이다. 이들 업소 가운데 주류면허 갱신날짜가 촉박해 C/O를 발급받지 못할 경우에는 영업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는가.
▶(공사에 필요한) 유예기간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유예기간 제공여부는 빌딩국 승인이 필요한 만큼 이에 대해 적극 협의할 것이다.
-32가 한인타운에 새롭게 도입되는 주류면허 발급규정 최종안은 언제쯤 공개할 것인가.
▶11월 중순께로 예정돼 있다. 빌딩국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시행안을 공개할 계획이다. <정리=윤재호 기자>
A1.3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