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본사가 있고, 미국 내에 지사를 설립한 일본 기업체는 주재원 비자 (L-1)를 통해 본사 직원을 미국 지사의 주재원으로 파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업체라 함은, 큰 기업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고, 국제 무역에 종사하는 회사까지 포함합니다. L비자는 해외파견 직원에게 아주 편리한 비자이며, 조건만 허락된다면, 취업이민 제 1순위 신청도 가능합니다. L비자는 L-1A (매니저나 중역) 과 L-1B(전문지식 소유자) 등으로 나누어집니다.
주재원 비자의 장점은 5년에서 7년까지의 장기 체류를 통해 미국에서 파견 근무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F-1비자 소유자가 L-1비자로 변경을 할 수는 있으나, L-1비자를 신청해 주는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Q: 국제 기업 회사란 어떤 회사입니까?
A: 한국의 본사 회사가 미국 지사 회사의 주식의 50% 이상을 소유하면 본사와 지사간의 기업체 관계(Corporate Relationship)가 생깁니다. 이런 회사가 국제 기업 회사이며, L-1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Q: 지사와 본사의 관계를 증명하는 또다른 요인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A: 같은 회사 이름 사용, 직원 상호 교류, 기술과 재정 및 연구기술의 공유 등입니다.
Q: 종교단체나 비 영리 단체도 지사설립이 가능합니까?
A: 예, 그렇습니다. 종교단체나 비 영리 단체가 지사를 설립했을 경우, L-1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Q: 미국에 처음으로 지사를 설립할 경우, 무엇을 증명해야 합니까?
A: 미국에 새로운 지사를 설립할 경우에는 사무실을 개설하여야 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임대 계약서나 사무실 구매증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Q: L-1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1년 근무 경력이 필요합니까?
A: 예, 그렇습니다. L-1비자의 신청자는 지난 3년 이내에 최소한 1년간 본사나 본사의 연관된 계열 회사에서 근무하였어야 합니다. (One continuous year of employment within the last three years)
Q: “최근 3년 이내의 1년 근무” 라는 것은 최근 3년 동안의 중단되어진 여러 기간을 합해서 1년이라는 뜻입니까?
A: 아닙니다. 1년의 근무기간은 중단없이 계속적으로 고용되어진 기간을 뜻합니다.
Q: 1년간 고용된 것은 풀타임이어야 합니까?
A: 예,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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